뉴스데스크
조재형 기자
조재형 기자
멀쩡한 사람을 정신병원에 가둬?
멀쩡한 사람을 정신병원에 가둬?
입력
2007-05-27 21:57
|
수정 2007-05-28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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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멀쩡한 사람을 정신병원에 가두기, 생각보다 아주 쉽습니다.
경찰이나 의사의 동의 없이 납치되듯 강제수용 할 수 있기 때문에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조재형 기자가 집중취재했습니다.
다섯달전 술집에 있던 46살 김모씨는 갑자기 들이닥친 사설 응급구조단에게 붙잡혀 부산 북구에 있는 정신병원에 감금됐습니다.
김씨를 정신병자로 몬 사람은 이혼소송 중이던 아내였습니다.
재산 분할 문제로 남편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3년전에는 귀가하던 28살 이모씨가 응급차로 납치돼 부산 사상구의 정신병원에 수용됐습니다.
교통사고로 숨진 어머니의 보험금 1억5천만원을 가로채기로 작정한 이모가 일을 꾸민 겁니다.
사설구조대는 '정신병자가 있다'는 전화 한통에 멀쩡한 사람을 다짜고짜 정신병원으로 호송했습니다.
정신보건법상 경찰과 의사 동의없이 강제로 호송하는 것은 물론 불법입니다. 하지만 이를 단속해야 하는 담당 공무원조차 이런 규정을 모릅니다.
● 부산시 공무원 : "그게 왜 불법입니까? 불법은 아니죠. 이송관계는 아무 문제가 없고..."
정신병원측도 호송과정의 불법성 여부는 아예 확인조차 않고 있습니다.
● 정신병원 관계자 : "저희병원하고 전혀 관계 없습니다.저희병원하고 사설 구급차하고...저희 병원 소속 구급차도 아니고..."
정신병원에서 입원여부를 판단하는 과정도 문제입니다.
보호자 말만 듣고 입원을 시키고 퇴원을 시킬수 있어, 환자가 온전할 경우에는 또다른 피해가 발생합니다.
● 입원 경험자 : "정신병원 다 그렇대요. 보호자 말만 듣고 환자들한테는 간단한 질문만 하고 바로 집어 넣어버려요."
● 입원 경험자 : "보호자가 퇴원확인하기 전에는 개인적으로, 임의적으로 퇴원을 절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치료를 위한다는 명분만 있으면 전화통화와 면회까지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보호자나 전문의가 관련규정을 위반해 환자를 강제 입원시키더라도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 국가인권위원회 : "현 정신보건법에는 처벌 조항이 없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그러니까 처벌 조항을 만들라고 했던거죠."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요소가 많다며 2년전 정부에 정신보건법 개정을 건의했습니다. 하지만 2년이 다 가도록 법률 개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형입니다.
경찰이나 의사의 동의 없이 납치되듯 강제수용 할 수 있기 때문에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조재형 기자가 집중취재했습니다.
다섯달전 술집에 있던 46살 김모씨는 갑자기 들이닥친 사설 응급구조단에게 붙잡혀 부산 북구에 있는 정신병원에 감금됐습니다.
김씨를 정신병자로 몬 사람은 이혼소송 중이던 아내였습니다.
재산 분할 문제로 남편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3년전에는 귀가하던 28살 이모씨가 응급차로 납치돼 부산 사상구의 정신병원에 수용됐습니다.
교통사고로 숨진 어머니의 보험금 1억5천만원을 가로채기로 작정한 이모가 일을 꾸민 겁니다.
사설구조대는 '정신병자가 있다'는 전화 한통에 멀쩡한 사람을 다짜고짜 정신병원으로 호송했습니다.
정신보건법상 경찰과 의사 동의없이 강제로 호송하는 것은 물론 불법입니다. 하지만 이를 단속해야 하는 담당 공무원조차 이런 규정을 모릅니다.
● 부산시 공무원 : "그게 왜 불법입니까? 불법은 아니죠. 이송관계는 아무 문제가 없고..."
정신병원측도 호송과정의 불법성 여부는 아예 확인조차 않고 있습니다.
● 정신병원 관계자 : "저희병원하고 전혀 관계 없습니다.저희병원하고 사설 구급차하고...저희 병원 소속 구급차도 아니고..."
정신병원에서 입원여부를 판단하는 과정도 문제입니다.
보호자 말만 듣고 입원을 시키고 퇴원을 시킬수 있어, 환자가 온전할 경우에는 또다른 피해가 발생합니다.
● 입원 경험자 : "정신병원 다 그렇대요. 보호자 말만 듣고 환자들한테는 간단한 질문만 하고 바로 집어 넣어버려요."
● 입원 경험자 : "보호자가 퇴원확인하기 전에는 개인적으로, 임의적으로 퇴원을 절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치료를 위한다는 명분만 있으면 전화통화와 면회까지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보호자나 전문의가 관련규정을 위반해 환자를 강제 입원시키더라도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 국가인권위원회 : "현 정신보건법에는 처벌 조항이 없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그러니까 처벌 조항을 만들라고 했던거죠."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요소가 많다며 2년전 정부에 정신보건법 개정을 건의했습니다. 하지만 2년이 다 가도록 법률 개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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