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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김태석 기자

천연기념물인 수리부엉이 양계장 습격

천연기념물인 수리부엉이 양계장 습격
입력 2007-09-07 21:58 | 수정 2007-09-07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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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혜진 앵커 : 천연기념물인 수리부엉이가 양계장을 급습해 병아리 3000마리가 압사했습니다.

    문제는 천연기념물이라서 함부로 처리할 수도 없는 데다 피해보상 규정도 없다고 합니다.

    김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천연기념물 324호 수리부엉이가 양계장을 급습한 것은 지난 6일 밤 9시쯤.

    한 달도 채 안 된 병아리들은 공격을 피하려고 양쪽 구석으로 몰렸고, 이 과정에서 2천7백 마리가 압사했습니다.

    살아남은 병아리들도 심한 스트레스로 시름시름 앓다가 계속 죽어가고 있습니다.

    ● 박진호(양계장 주인) : "어떻게 이야기를 내가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커다란 몽둥이 하나 갖고 이렇게 바닥으로 내렸습니다. 내려서 손을 잡았죠."

    몸길이가 1미터는 됨직한 이 수리부엉이는 주변 환경이 갑자기 변했거나 먹이가 부족해 양계장을 급습한 것으로 보입니다.

    ● 설경완(경남조류관상협회) : "지금 상태는 양호하게 보이지만 둘째는 먹이사슬 때문에 그랬다 볼 수 있는데 크게 전반적인 것은 더 연구를 해 봐야 안 되겠나..."

    양계장 주인은 천연기념물을 함부로 죽이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수리부엉이를 내쫓으려다 얼굴에 상처까지 입었습니다.

    더욱이 아무런 보상도 받을 수 없다는 말을 듣고, 허탈하기만 합니다.

    ● 양을모(경남 고성군 거류면 축산담당) : "축사가 바람에 날아가거나 이런 축산재해는 보상이 되는데 이건 천연기념물로 인한 이런 보상은 지금 현재까지는 이루어진 적이 없다."

    천연기념물에 의해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이에 따른 보상 규정도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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