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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민병호 기자

구속된 시의원에 활동비 꼬박꼬박

구속된 시의원에 활동비 꼬박꼬박
입력 2007-09-17 21:58 | 수정 2007-09-18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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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뇌물수수죄로 교도소에 수감 중인 시의원에게 의정활동비가 매달 300만원씩 꼬박꼬박 지급되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민병호 기자입니다.




    지난 7월,경기도 고양시의회 최 모 의원은 뇌물 수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중이기때문에 의원 신분은 유지하고 있지만...현재 교도소에 수감중인 상태라 의정활동은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 의원에게는 매달 의정활동비와 월수당 300여만원이 꼬박꼬박 지급되고 있습니다.

    ● 이상권 (고양시 의정담당) :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았기때문에 규정상 수당이 지급되는 데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이에 시민들은 부당함을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이 의원들에게도 당연히 지켜져야 한다는 겁니다.

    ● 최태봉 대표(고양시민회) : "의정활동을 전혀 하지않는데도 꼬박꼬박 나가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형이 확정이 됐다고 해서 돈을 환수할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시관계자들도 공식적인 반응은 피했지만 현행 규정대로 수당을 지급하더라도 형이 확정되면 전액 회수하거나 지급을 보류했다 추후 정산하는 방법으로 규정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민병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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