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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침해 42억배상 판결

일조권침해 42억배상 판결
입력 2007-10-03 22:41 | 수정 2007-10-04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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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일조권 침해시비로 공사 중단 위기를 맞았던 재건축 아파트가 40억 원이 넘는 돈을 배상하고 공사를 계속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박영회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후년 완공 예정으로 공사가 한창인 서울 반포 주공 2단지 재건축 공사 현장입니다.

    5층짜리 아파트 자리에, 최고 32층까지 초고층 아파트 스물 여덟동이 들어섭니다.

    그런데, 맞은 편 아파트 주민들이 공사를 중지해달라고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습니다.

    건물이 낮았을 때에는 충분히 햇볕이 들어왔지만, 15층 넘게 아파트가 올라가면, 일조권이 침해될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 주민 : 불을 켤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다 훤해서 하늘이 다 내다 보였죠.

    일조권 침해로 인한 예상 피해액은 60억여원, 법원은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 어느 정도 일조권 침해가 불가피한 만큼 70% 정도인 42억원에 합의하라"고 화해를 권고했습니다.

    한 가구에 2, 3천만원 정도입니다.

    양측 모두 이 권고를 따르기로 하면서, 공사 중단 사태는 피했습니다.

    ● 김종문 변호사 : 인구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옆 주민들이 짓는 건축물이나 이런 것에 대해 피해를 입는 것은 참아야, 어느 정도 감내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이번 배상액은 총액 기준으로 지난 2004년 서울 도곡동 진달래 아파트 일조권 분쟁 당시 백 8억원에 이어 사상 두번째입니다.

    조망권과는 달리 일조권에 대해서는 법원이 보호받아야 할 중요한 거주 환경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영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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