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박영회 기자

고려대 학생 "출교조치 무효"

고려대 학생 "출교조치 무효"
입력 2007-10-04 23:17 | 수정 2007-10-04 23:33
재생목록
    ● 박혜진 앵커 : 작년 봄 고려대에서 교수 감금으로 출교조치를 당했던 학생 7명이 학교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박영회 기자가 보도합니다.




    작년 봄 고려대 본관 계단에서 학생처장 등 보직 교수들과 학생들이 대치했습니다. 막 통합된 보건대 재학생들에게 총학생회 선거권을 주지 않은 것에 반발한 겁니다.

    이 과정에서 교수들은 계단 중간에서 학생들 틈에 끼인 채 열 일곱 시간 갇혔습니다. 고려대는 주동 학생 7명에게 재입학조차 불가능한 출교처분이라는 초강경 징계를 내렸고 학생들은 천막농성과 소송으로 맞섰습니다.

    법원은 출교처분 533일 만에 징계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며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감금 피해자인 학생처장이 징계 결정에 참여했고, 학생들에겐 해명할 기회를 제대로 주지 않은 채 교육기회를 박탈하는 지나친 징계를 내렸다는 겁니다.

    ● 최기영 공보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 "처분 절차에 하자가 있었을 뿐 아니라, 원고들이 학생인 점에 비춰 출교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경솔한 행동도 대학사회의 건강함을 심각하게 해친 것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김지윤 (고대 출교학생) : "이 판결 소식에 너무 기뻐서 다시 한 번 눈물을 흘리면서 어머니께 전화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고려대 측은 조만간 처장단 회의를 통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어서, 1년 반을 끌어온 출교 논란이 종지부를 찍을지 기로에 서게 됐습니다.

    MBC 뉴스 박영회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