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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데이터 "바가지 요금 반환" 판결

무선데이터 "바가지 요금 반환" 판결
입력 2007-10-04 23:17 | 수정 2007-10-05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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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혜진 앵커 : 청소년들이 휴대전화로 인터넷을 사용하다 수십만 원씩 요금이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었죠.

    오늘 법원이 이동통신사에 그 돈을 다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보도에 배선영 기자입니다.




    휴대전화 중앙에 있는 버튼만 누르면 연결되는 무선인터넷, 호기심 많은 청소년들이 사용하다보면 정보이용료가 수십만 원씩 나올 때가 많습니다.

    김 모 군 등 9명은 지난해 휴대전화를 계약할 때 과도한 요금이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통신회사가 미리 알려주지 않았다며, SK텔레콤을 상대로 이미 납부한 무선인터넷요금 천3백만 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계약시 충분한 설명을 해주지 않은 채 과도하게 요금을 청구는 것은 불법이라며 고객들에게 돈을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 김보라미 변호사 : "이와 유사하게 무선인터넷 요금이 과도하게 청구된 경우에는 SK텔레콤을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10만 원 이상의 무선인터넷 요금을 낸 청소년의 수는 수만 명에 이르고, 집단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이동통신사가 물어줘야 할 돈도 수백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 전응휘 정책위원(녹색소비자연대) : "정보통신부와 이동통신업체들은 이미 기존에 과다하게 청구된 무선인터넷 요금을 차제에 반환하기 위한 조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에게 과도하게 청구된 무선인터넷요금은 배상하라는 법원의 이번 판결에 이동통신사들은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배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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