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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 김상진 씨 50억 로비 확인

건설업자 김상진 씨 50억 로비 확인
입력 2007-10-04 23:17 | 수정 2007-10-05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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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혜진 앵커 : 건설업자 김상진 씨의 각종 인허가 로비에 지역 유력 인사들이 직접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로비가 성사되면 그 대가로 50억 원을 주겠다는 약정서까지 썼습니다.

    조영익 기자입니다.




    부산지검 특별수사팀은 부산시 국장을 지낸 72살 남 모 씨와, 고 안상영 전 부산시장의 인척인 62살 김 모 씨를 알선수재 혐의로 긴급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남 씨와 김 씨는 지난 4월, 구속된 김상진 씨 콘도 건설을 추진 중이던 민락동 미월드 부지의 용도변경과 건축 인허가를 위해 로비를 해주는 대가로 ,김상진 씨가 운영하는 건설업체의 지분 30%를 받은 혐의입니다.

    이들은 일이 성사되면, 자신들이 받은 지분 30%와 현금 50억 원을 맞교환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김상진 씨와 함께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또 부산 근교의 모 골프장 사장도 이 로비에 가담한 단서를 포착하고 조만간 소환해 조사 할 예정입니다.

    또 이 같은 내용에 대해 구속된 김상진 씨의 의 진술과 약정서 등 관련 자료들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남 씨 등이 실제로 미월드 부지의 용도변경과 건축인허가를 위해 부산시와 건교부 공무원들을 상대로 적극적인 로비활동을 벌였을 것으로 보고 조만간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아직 부지의 용도 변경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여서, 검찰은 일단 문제의 두 명을 상대로, 로비 대상과 범위, 수법 등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영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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