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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김준석 기자

교도관 재소자 폭행 동영상 공개 논란

교도관 재소자 폭행 동영상 공개 논란
입력 2007-10-15 21:42 | 수정 2007-10-15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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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교도관이 재소자를 폭행하는 동영상이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인권을 가장 중시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개한 것인데 교도소 측은 교도관의 인권은 무시되어도 되냐며 반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준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책상 앞에 앉아 자술서를 쓰고 있는 재소자에게 교도관이 다가가더니 뺨을 때립니다.

    이어 재소자의 목덜미를 잡고 끌고 다니다 문 밖으로 나갑니다.

    경기도 안양교도소 안에서 촬영된 이 동영상을 국가 인권위원회는 오늘 이례적으로 공개했습니다.

    이에 앞서 국가 인권위는 교도소측에 해당 교도관을 징계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교도소측이 자체 인권교육만 실시하고 징계 권고를 무시하자 인권위가 오늘 동영상을 공개한 겁니다.

    ● 이경우 조사관 (국가인권위) : "인권위의 판단을 피 진정기관이 객관적으로 문제를 봐야 한다고 생각해 또 제 3자인 국민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

    교도소 측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교도관이 잘못 행동을 한 건 인정하지만 인권위가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하면서 폐쇄회로 화면을 넘겨준 교도소의 입장이나 교도관의 인권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 안양 교도소측 관계자 : "우리가 자료로 제출한 것이지 않습니까?저희한테 의견을 들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절차를 무시하고 공개한 점은 문제가 있습니다."

    인권단체들도 동영상 공개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오창익 사무국장 (인권실천시민연대) : "징계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인권위가 처음부터 잘못했죠.권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동영상을 공개한 것은 부적절했다."

    인권위는 그러나 앞으로도 위원회 결정을 거친 사안은 조사 내용을 공개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적잖은 반발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준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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