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김재영 기자
김재영 기자
"집회 원천봉쇄는 잘못"
"집회 원천봉쇄는 잘못"
입력
2007-10-27 22:02
|
수정 2007-10-28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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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불법집회라 하더라도 단순히 참가하려고 했다는 이유로 연행했다면 잘못된 법 집행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전연행을 해 온 경찰 관행에 쐐기를 박은 겁니다.
김재영 기자입니다.
작년 5월 미군기지 이전에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던 경기도 평택시 대추리 근처의 교회 앞 입니다.
확성기를 든 경찰 간부가 전경에게 모여 있는 사람들을 연행하라고 지시합니다.
● 인터뷰 : "야, 중대장이 검거명령 내렸으니까 과감하게 가서 잡아!" "검거! 검거!"
경찰의 원천봉쇄로 집회에 참가하지 못하고 현장에서 4km 떨어진 곳에서 있었지만 불법 참가자로 보고 사전에 연행한 것입니다.
● 이종필 (당시 강제 연행자) : "집회 장소에는 가보지도 못하고, 구호 한 마디도 외치지 않았는데 마구잡이로 달려들어서 잡아가서 참 억울하고 황당했습니다."
검찰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에 약식 기소하자 이들은 억울하다며 법원에 심판을 구했습니다.
재판부는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은 '집회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참여를 막으라는 것이 아니라 불법 집회를 사후에 조치하라는 취지'라며 참여하지도 않은 사람들까지 강제로 연행한 것은 잘못된 법 집행이라고 밝혔습니다.
헌법이 규정한 집회 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 김영기 변호사 (소송 대리인) : "단지 집회에 참여하고자 한다는 이유로 처벌할 근거는 전혀 없는데 그동안 수사기관이 그 사람들을 처벌하는 잘못된 관행이 있었고..."
경찰은 헌법은 존중하지만 도심 교통체증과 불법폭력 시위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며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MBC 뉴스 김재영입니다.
사전연행을 해 온 경찰 관행에 쐐기를 박은 겁니다.
김재영 기자입니다.
작년 5월 미군기지 이전에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던 경기도 평택시 대추리 근처의 교회 앞 입니다.
확성기를 든 경찰 간부가 전경에게 모여 있는 사람들을 연행하라고 지시합니다.
● 인터뷰 : "야, 중대장이 검거명령 내렸으니까 과감하게 가서 잡아!" "검거! 검거!"
경찰의 원천봉쇄로 집회에 참가하지 못하고 현장에서 4km 떨어진 곳에서 있었지만 불법 참가자로 보고 사전에 연행한 것입니다.
● 이종필 (당시 강제 연행자) : "집회 장소에는 가보지도 못하고, 구호 한 마디도 외치지 않았는데 마구잡이로 달려들어서 잡아가서 참 억울하고 황당했습니다."
검찰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에 약식 기소하자 이들은 억울하다며 법원에 심판을 구했습니다.
재판부는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은 '집회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참여를 막으라는 것이 아니라 불법 집회를 사후에 조치하라는 취지'라며 참여하지도 않은 사람들까지 강제로 연행한 것은 잘못된 법 집행이라고 밝혔습니다.
헌법이 규정한 집회 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 김영기 변호사 (소송 대리인) : "단지 집회에 참여하고자 한다는 이유로 처벌할 근거는 전혀 없는데 그동안 수사기관이 그 사람들을 처벌하는 잘못된 관행이 있었고..."
경찰은 헌법은 존중하지만 도심 교통체증과 불법폭력 시위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며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MBC 뉴스 김재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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