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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신정아 씨 문화일보 상대 10억 소송

[단신] 신정아 씨 문화일보 상대 10억 소송
입력 2007-11-08 22:07 | 수정 2007-11-08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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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혜진 앵커 : 신정아 씨는 오늘 문화일보가, 자신의 가짜 합성 누드 사진을 싣고 성로비를 한 듯한 오해를 주는 보도를 해 초상권과 인격권을 침해받았다며 10억 원의 손해배상과 정정 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문화일보에 실린 "신 씨의 누드 사진이 합성사진인지 여부를 조사한 적도, 감정을 의뢰한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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