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윤효정 기자

김기설 씨 유서 "대필 아니다"

김기설 씨 유서 "대필 아니다"
입력 2007-11-13 21:46 | 수정 2007-11-13 22:01
재생목록
    ● 앵커: 노태우 대통령 시절 민주화 운동을 하다 숨진 김기설 씨의 유서 대필사건은 조작된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났습니다.

    당시 김 씨의 유서를 대필하고 자살을 방조했다는 이유로 3년을 복역한 강기훈 씨는 이제 16년 만에 그 누명을 벗을 수 있게 됐습니다.

    윤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1991년 4월, 서강대학교에서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간부였던 김기설 씨가 노태우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며 분신 자살했습니다.

    당시 수사기관은 현장에서 발견된 김 씨의 유서가 동료인 강기훈 씨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며 자살 방조 혐의로 강씨를 구속했습니다.

    유서의 글씨체가 강씨의 필체와 일치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 결과가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그러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오늘 유서의 필체는 강씨가 아닌 김기설씨 본인 필적이 맞다며 재심 권고를 내렸습니다.

    국과수 관계자들을 조사한 결과 당시 감정이 잘못됐다는 진술을 받아냈기 때문입니다.

    3년동안 옥고를 치렀던 강기훈 씨는 16년만에 명예회복의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 강기훈 : "동료의 죽음을 부추기고 정말 인간 세상에 있어서는 안될 파렴치범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견디기가 힘들었죠..."

    강씨는 당시 노태우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와 분신이 거세지자, 정권이 이같은 사건을 꾸몄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강 씨의 변론을 맡았던 이석태 변호사는 시대적 상황이 지금과는 많이 달랐다며, 국과수의 감정 결과가 바뀌었다면 모든 판결이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이석태 변호사 (당시 강기훈 씨 변호인) : "그렇게 허술한 증거를 가지고 강기훈이라는 사람에게 누명을 씌울 수 있는지 당시 시대적 상황이나 매커니즘 같은 것들을 좀 더 냉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나 당시 검찰과 재판부는 수사와 판결엔 어떤 외압도 작용하지 않았다며, 재심 권고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법원이 진실화해위원회의 재심 권고를 받아 들일지, 그리고 법의 판단까지 달라질 수 있을지에 또다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효정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