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박혜진 앵커

[단신] 필수 근무직 파업 못한다

[단신] 필수 근무직 파업 못한다
입력 2007-11-13 21:46 | 수정 2007-11-13 21:59
재생목록
    ● 앵커: 철도와 병원,항공, 운수, 통신 등 13개 필수 공익사업장은 합법적인 파업을 하더라도 차량 운전이나 응급실 등 필수 업무는 반드시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시행령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노동계는 시행령에서 규정한 필수사업의 범위가 지나치게 폭넓게 규정돼 사실상 노조의 파업권을 제약하고 있다며 전면 재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