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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정대근 농협회장 뇌물.징역형 '확정'

[단신] 정대근 농협회장 뇌물.징역형 '확정'
입력 2007-11-30 22:12 | 수정 2007-11-30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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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혜진 앵커 : 대법원은 서울 양재동 농협 하나로마트 부지를 현대자동차에 팔면서 3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대근 농협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천 3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농협 임직원은 준공무원으로 볼 수 없다"며, 뇌물공여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대법원은 2심에 이어 정 회장을 준공무원 신분으로 보고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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