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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박혜진 앵커

[단신] 설탕 담합 CJ.삼양.대한제당 '기소'

[단신] 설탕 담합 CJ.삼양.대한제당 '기소'
입력 2007-11-30 22:12 | 수정 2007-11-30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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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혜진 앵커 : 서울중앙지검 형사 6부는 지난 1991년부터 14년 동안, 설탕 공급 물량과 가격을 담합해 수천억 원에서 1조원대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CJ와 삼양사, 대한제당 등 설탕 제조 3개사 법인과 임원 1명씩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사실을 자진 신고한 CJ는 검찰 고발에서 제외했지만 검찰은 공범도 처벌해야 한다는 원칙을 들어 사법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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