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박혜진 앵커
박혜진 앵커
[단신] 설탕 담합 CJ.삼양.대한제당 '기소'
[단신] 설탕 담합 CJ.삼양.대한제당 '기소'
입력
2007-11-30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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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7-11-30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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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혜진 앵커 : 서울중앙지검 형사 6부는 지난 1991년부터 14년 동안, 설탕 공급 물량과 가격을 담합해 수천억 원에서 1조원대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CJ와 삼양사, 대한제당 등 설탕 제조 3개사 법인과 임원 1명씩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사실을 자진 신고한 CJ는 검찰 고발에서 제외했지만 검찰은 공범도 처벌해야 한다는 원칙을 들어 사법처리했습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사실을 자진 신고한 CJ는 검찰 고발에서 제외했지만 검찰은 공범도 처벌해야 한다는 원칙을 들어 사법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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