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박영회 기자
박영회 기자
"한글계약서는 가짜"
"한글계약서는 가짜"
입력
2007-12-05 22:13
|
수정 2007-12-05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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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BBK의 실제 소유주가 이명박 후보라는 의혹의 근거가 됐던 이른바 한글로 된 이면계약서에 대해서는 이 계약서가 위조된 것으로 검찰이 결론내렸습니다.
박영회 기자입니다.
김경준씨의 어머니가 제출한 이른바 한글 원본 계약서는 묶여 있지 않고 두 장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50억원짜리 큰 거래인데도 간인이 없었고, "각자 서명 날인한다"는 본문 내용과 달리, 서명 없이 도장만 찍혀 있었습니다.
검찰은 먼저 도장 감정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금융감독원에 제출된 서류의 이 후보 도장과, 같은 것처럼 보였지만, 대검찰청 문서감정반의 정밀 감식 결과, 다른 도장인 것으로 판명났습니다.
같은 도장처럼 보였던 이유에 대해서 검찰은, 김경준씨 부인 이보라씨가 직원을 시켜, 이 후보 도장을 아예 베껴 주문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습니다.
거래 내용에 대해서도 검증을 벌였지만,주식 61만주를 49억 9999만 5천원에 판다는 이 내용대로라면, 주식 한 주의 가격은 계산이 안 될 뿐 아니라, 그나마 그 대금이 이 후보에게 지급된 적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 김홍일 (3차장) : "거래관행상 이례적인 금액이고, LKe뱅크에서 이후보에게 그 돈이 지급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김경준씨는 결국 이 계약서를 표기된 날짜보다 1년 뒤에 만들었다며 애초 진술을 번복했지만, 도장은 이명박 후보가 직접 찍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고 검찰이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영회입니다.
박영회 기자입니다.
김경준씨의 어머니가 제출한 이른바 한글 원본 계약서는 묶여 있지 않고 두 장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50억원짜리 큰 거래인데도 간인이 없었고, "각자 서명 날인한다"는 본문 내용과 달리, 서명 없이 도장만 찍혀 있었습니다.
검찰은 먼저 도장 감정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금융감독원에 제출된 서류의 이 후보 도장과, 같은 것처럼 보였지만, 대검찰청 문서감정반의 정밀 감식 결과, 다른 도장인 것으로 판명났습니다.
같은 도장처럼 보였던 이유에 대해서 검찰은, 김경준씨 부인 이보라씨가 직원을 시켜, 이 후보 도장을 아예 베껴 주문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습니다.
거래 내용에 대해서도 검증을 벌였지만,주식 61만주를 49억 9999만 5천원에 판다는 이 내용대로라면, 주식 한 주의 가격은 계산이 안 될 뿐 아니라, 그나마 그 대금이 이 후보에게 지급된 적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 김홍일 (3차장) : "거래관행상 이례적인 금액이고, LKe뱅크에서 이후보에게 그 돈이 지급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김경준씨는 결국 이 계약서를 표기된 날짜보다 1년 뒤에 만들었다며 애초 진술을 번복했지만, 도장은 이명박 후보가 직접 찍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고 검찰이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영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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