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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이언주 기자

벌금 대신 노역장

벌금 대신 노역장
입력 2007-01-16 07:58 | 수정 2007-01-16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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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최근 벌금과 과태료를 제때 내지 못하는 사람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장에서 몸으로 때우는 사람도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이언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지난 2005년 벌과금을 나눠서 내겠다거나 납부일을 연기해 달라는 인원은 8200여 명으로 전년도보다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2003년보다는 무려 3배나 늘었습니다.

    벌과금을 아예 내지 못해 노역에 유치되는 경우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2003년 2만 1000여 명이던 것이 2004년 2만 8000여 명을 거쳐 2005년에는 3만 3000여 명까지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벌과금을 분납하거나 납부를 연기할 수 있록 정부가 허가한 비율도 2003년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벌과금을 도저히 못낼 정도로 생계가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들이 급증한 때문으로 보입니다.

    현재 법무부는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장애인, 생계유지가 어려운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소정의 심사를 거쳐 벌과금분납과 납부 연기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 차례를 나눠서 낼 수 있고 언제까지 연기할 수 있는지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혜택을 절실히 바라는 사람들을 위해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언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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