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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이정민 앵커

[단신] 불법 시세차익 연예기획사 수사

[단신] 불법 시세차익 연예기획사 수사
입력 2007-05-03 06:27 | 수정 2007-05-0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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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유명연예기획사 관계자들이 내부정보로 시세차익을 챙기고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친구 등 주변인 14명의 이름으로 주식을 사들여 108억 원의 이득을 얻고 소득세 11억 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연예기획사 대표 이 모 씨 등 4명에 대해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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