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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와요 부산항에' 작사공방 일단락

'돌아와요 부산항에' 작사공방 일단락
입력 2007-06-05 07:59 | 수정 2007-06-05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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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국민가수 조용필 씨의 첫 히트곡이라 할 수 있는 돌아와요 부산항의 원작사자가 누구냐를 둘러싸고 법정공방이 이어졌었는데 법원의 조정결정으로 일단락됐습니다.

    장미일 기자입니다.

    ● 기자: 대중에게 처음 그 존재를 알리며 가요계 정상등극의 출발점이 된 조용필 씨의 출세곡 ‘돌아와요 부산항에’입니다.

    조용필 씨의 1집 비롯해 히트곡 모음집에 수록될 때마다 작곡가 황 모 씨가 작사까지 한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그러나 정작 작사가가 따로 있는 만큼 황 씨가 작사까지 했다는 것은 저작권 침해라는 소송이 지난 2003년 제기됐습니다.

    작고한 가수 김 모 씨가 지난 1969년 쓴 ‘돌아와요 충무항에’ 노랫말을 황 씨가 일부 고쳐 ‘돌아와요 부산항에’로 발표한 것이라며 김 씨의 어머니가 낸 소송이었습니다.

    법원은 1, 2심 모두 김 씨에게 유리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두 곡의 노랫말 일부가 유사한데다 황 씨가 김 씨의 가사로 ‘돌아와요 충무항에’를 작곡했다는 음반상의 기록이 있어 김 씨 측 주장의 타당성을 제한적으로 인정한 결과로 보입니다.

    특히 2심재판부는 1심과 달리 조정을 결정하면서도 황 씨 측이 지급할 액수를1억 6000만원으로 크게 늘렸습니다. 이 액수로 양측이 합의하고 더 이상의 법정공방을 하지 말라는 취지입니다.

    MBC뉴스 장미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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