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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키.몸무게 안 따진다

경찰공무원, 키.몸무게 안 따진다
입력 2007-08-07 07:54 | 수정 2007-08-07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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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내년부터는 키가 작거나 몸무게가 조금 적게 나가도 체력만 뒷받침된다면 경찰관으로 뽑힐 수 있게 됐습니다.

    김지경 기자입니다.

    ● 기자: 경찰관을 뽑을 때 키와 몸무게에 제한을 두던 규정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동안 경찰공무원이 되려면 여성의 경우 키 157cm, 몸무게 47kg이 넘어야 했고 남성도 키 167cm, 몸무게 57kg이 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청은 앞으로 키와 몸무게를 선발조건으로 내세우지 않기로 했습니다.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신체조건으로 사람을 뽑는 건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입니다.

    ● 정은식(경찰청 교육과장): 키와 몸무게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 기자: 대신 경찰은 100m달리기 같은 체력검사를 강화해 경찰관이 되는 데 필요한 신체적 자질을 갖췄는지 여부를 집중 평가하기로 했습니다.

    또 손으로 쥐는 힘을 측정하는 악력도 평가항목에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작거나 몸무게가 적어 고민하던 경찰공무원 지망생들은 일제히 환영하고 나섰습니다.

    ● 이주만: 전공도 경찰이고 그래서 경찰관을 하고 싶어했는데 키도 안 되고 하니까 큰 시름을 높은 기분이죠.

    ● 기자: 경찰은 올해 안에 새로운 평가기준을 확정한 뒤 내년 하반기 시험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김지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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