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박용찬 특파원
박용찬 특파원
미국, "술집도 처벌한다"
미국, "술집도 처벌한다"
입력
2007-08-22 08:02
|
수정 2007-08-22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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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미국 뉴저지주에서는 음주운전자에게 술을 판 술집도 처벌하기로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용찬 특파원입니다.
● 기자: 뉴저지주 검찰은 음주운전자에게 술을 판 업소에게 강도높은 처벌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적발된 음주운전자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높을 경우 운전자가 술을 마신 업소에 대해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 손님들의 음주운전을 방임하거나 묵인한 횟수가 잦은 업소에 대해서는 주류 판매허가증이 취소됩니다.
뉴저지 검찰은 이를 위해 음주전을 하다 적발된 운전자는 자신이 술을 마신 업소의 주소와 상호를 반드시 보고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뉴저지 검찰은 이 같은 보고를 토대로 음주운전자들이 자주 찾는 업소에 대한 정보를 구축해 집중적으로 단속해 나갈 방침입니다.
음주운전을 발본색원하기 위해 이렇게 강도높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뉴저지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뉴저지주는 한국인들과 한인 상가가 많이 밀집해 있는 곳으로 관내 업소들은 음주운전에 대한 책임을 업소에 돌리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MBC뉴스 박용찬입니다.
박용찬 특파원입니다.
● 기자: 뉴저지주 검찰은 음주운전자에게 술을 판 업소에게 강도높은 처벌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적발된 음주운전자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높을 경우 운전자가 술을 마신 업소에 대해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 손님들의 음주운전을 방임하거나 묵인한 횟수가 잦은 업소에 대해서는 주류 판매허가증이 취소됩니다.
뉴저지 검찰은 이를 위해 음주전을 하다 적발된 운전자는 자신이 술을 마신 업소의 주소와 상호를 반드시 보고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뉴저지 검찰은 이 같은 보고를 토대로 음주운전자들이 자주 찾는 업소에 대한 정보를 구축해 집중적으로 단속해 나갈 방침입니다.
음주운전을 발본색원하기 위해 이렇게 강도높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뉴저지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뉴저지주는 한국인들과 한인 상가가 많이 밀집해 있는 곳으로 관내 업소들은 음주운전에 대한 책임을 업소에 돌리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MBC뉴스 박용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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