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이혜온 기자
이혜온 기자
덤프트럭 기사 체불임금 피해
덤프트럭 기사 체불임금 피해
입력
2007-08-22 08:03
|
수정 2007-08-22 15:22
재생목록
● 앵커: 열심히 일하고도 제때 임금을 받지 못했는데 또 아무런 법적 보호도 받을 수 없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 앵커: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덤프기사들에게는 이런 일이 다반사라고 합니다.
이혜온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건설업계에서는 임금을 주지 못할 만큼 부실한 하청업체들이 그렇게 많다면서요.
● 기자: 그래서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덤프기사들은 밀린 임금을 달라는 집회를 자주 합니다.
지난 8일에도 덤프기사와 계약을 맺었던 하청업체가 부도나면서 임금 1억 원 정도를 못 받은 덤프기사들이 시공사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시공사는 돈을 꼭 줘야 할 책임은 없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렇게 찾아왔던 겁니다.
● 앵커: 임금을 못 받게 되면 당장 생계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 기자: 그래서 덤프기사들 중에는 유독 신용불량자가 많다고 합니다.
제가 만나본 김삼식 씨도 3년 전에 받아야 할 돈 1800만 원을 받지 못하고 신용불량자 신세가 됐습니다.
● 김삼식: 그 돈을 받아서 기름값도 줘야 되고 차 고치는 것도 줘야 되고 타이어도 갈아야 되고 하나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카드 돌려막기 시작되고...
● 기자: 김삼식 씨가 운전하는 덤프트럭입니다. 운전석으로는 비가 스며들고 안전벨트로는 제 기능을 못할 정도로 낡은 거 보이시죠?
하지만 카드대출금 이자를 갚다 보면 차 고치는 건 고사하고 아이들 학원도 한 번 보낼 수 없고 생계를 유지하는 것도 빠듯한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 앵커: 이렇게 임금을 받지 못할 때 노동부에서 도와주는 제도가 있지 않나요?
● 기자: 하지만 덤프기사들은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밀린 임금 1500만 원을 받지 못하고 역시 신용불량자가 됐다는 김삼식 씨와 함께 체불임금을 상담해 주는 노동청을 함께 찾아가 봤습니다.
덤프기사들은 임금이 체불돼도 어디 한 곳 하소연 할 데가 없는데요. 역시 이 곳에서도 도와줄 수 없다는 답변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 서울 북부지청 근로감독관: 법의 대상이 돼야 우리가 법으로 회사에 지급명령도 하고 지급명령을 안 했을 때 회사를 처벌할 수 있는데 법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 기자: 원래 근로자가 임금을 떼이면 여러 가지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노동부가 조사를 한 뒤 사용자를 처벌하거나 무료로 소송도 대신해 줍니다. 기업이 부도가 난 경우에는 국가가 최대 1000만 원까지 임금과 퇴직금을 주는 제도도 있습니다.
하지만 덤프기사들은 이런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이들은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 이른바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 김영철: 일할 때는 밑바닥 생활 취급하고 노동청에 왔더니 노동자 취급도 안 해 주고 개인사업장에 있다고 그냥 개인으로 처리하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 기자: 특수고용직이라는 이유로 노동법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인데요.
덤프트럭 노조는 해마다 900건이 넘는 체불임금 피해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앵커: 아주 기본적인 보호 부분인데요. 빨리 마련되어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앵커: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덤프기사들에게는 이런 일이 다반사라고 합니다.
이혜온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건설업계에서는 임금을 주지 못할 만큼 부실한 하청업체들이 그렇게 많다면서요.
● 기자: 그래서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덤프기사들은 밀린 임금을 달라는 집회를 자주 합니다.
지난 8일에도 덤프기사와 계약을 맺었던 하청업체가 부도나면서 임금 1억 원 정도를 못 받은 덤프기사들이 시공사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시공사는 돈을 꼭 줘야 할 책임은 없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렇게 찾아왔던 겁니다.
● 앵커: 임금을 못 받게 되면 당장 생계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 기자: 그래서 덤프기사들 중에는 유독 신용불량자가 많다고 합니다.
제가 만나본 김삼식 씨도 3년 전에 받아야 할 돈 1800만 원을 받지 못하고 신용불량자 신세가 됐습니다.
● 김삼식: 그 돈을 받아서 기름값도 줘야 되고 차 고치는 것도 줘야 되고 타이어도 갈아야 되고 하나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카드 돌려막기 시작되고...
● 기자: 김삼식 씨가 운전하는 덤프트럭입니다. 운전석으로는 비가 스며들고 안전벨트로는 제 기능을 못할 정도로 낡은 거 보이시죠?
하지만 카드대출금 이자를 갚다 보면 차 고치는 건 고사하고 아이들 학원도 한 번 보낼 수 없고 생계를 유지하는 것도 빠듯한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 앵커: 이렇게 임금을 받지 못할 때 노동부에서 도와주는 제도가 있지 않나요?
● 기자: 하지만 덤프기사들은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밀린 임금 1500만 원을 받지 못하고 역시 신용불량자가 됐다는 김삼식 씨와 함께 체불임금을 상담해 주는 노동청을 함께 찾아가 봤습니다.
덤프기사들은 임금이 체불돼도 어디 한 곳 하소연 할 데가 없는데요. 역시 이 곳에서도 도와줄 수 없다는 답변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 서울 북부지청 근로감독관: 법의 대상이 돼야 우리가 법으로 회사에 지급명령도 하고 지급명령을 안 했을 때 회사를 처벌할 수 있는데 법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 기자: 원래 근로자가 임금을 떼이면 여러 가지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노동부가 조사를 한 뒤 사용자를 처벌하거나 무료로 소송도 대신해 줍니다. 기업이 부도가 난 경우에는 국가가 최대 1000만 원까지 임금과 퇴직금을 주는 제도도 있습니다.
하지만 덤프기사들은 이런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이들은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 이른바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 김영철: 일할 때는 밑바닥 생활 취급하고 노동청에 왔더니 노동자 취급도 안 해 주고 개인사업장에 있다고 그냥 개인으로 처리하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 기자: 특수고용직이라는 이유로 노동법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인데요.
덤프트럭 노조는 해마다 900건이 넘는 체불임금 피해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앵커: 아주 기본적인 보호 부분인데요. 빨리 마련되어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