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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지원 안돼 '막막'

직접지원 안돼 '막막'
입력 2007-12-12 06:32 | 수정 2007-12-12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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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사상 최악의 기름유출사고 피해를 입은 충남지역 일대가 어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습니다.

    하지만 개별 어민들에게는 직접 국고가 지원되지 않아서 당장 생계가 어려운 어민들, 막막한 상태입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 기자: 원유유출로 피해를 입은 충남지역 6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지난 8일 재난사태가 선포돼 인적, 물적 지원을 받고 있었지만 이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바로 국고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 박명재 장관 (행정자치부): 충청남도 태안군, 보령시, 서천군, 서산시, 홍성군, 당진군 일원의 피해발생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합니다.

    ● 기자: 이에 따라 의료비용, 행정비용 등 복구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행정자치부는 충청남도에 예비비 59억 원,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세납부기간을 9개월 연장해 주고 건강보험료를 감면하는 등 세제혜택과 금융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로 피해를 입게 된 양식장 주인이나 어민들은 국고에서 직접 보상받을 수 없어 당장 생계가 막막한 상태입니다.

    또 배상은 보험사나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에서 받아야 하는데 반드시 오염된 수산물을 보관하거나 피해실태를 촬영한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자치부는 어민들의 피해가 큰 만큼 일단 정부가 피해를 보상해 주고 나중에 보험사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정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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