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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신기원 기자

아파트 분양권 노린 가짜 입양 적발

아파트 분양권 노린 가짜 입양 적발
입력 2008-03-23 12:14 | 수정 2008-03-23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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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자녀가 많은 가정에 아파트분양권을 먼저 주는 제도가 있는데 이를 악용해서 아이를 가짜로 입양한 뒤에 아파트를 분양받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신기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서울경찰청은 가짜로 아이를 입양해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이 아파트를 되팔아 시차익을 챙긴 혐의로 45살 한 모씨 등 부동산브로커 15명을 적발했습니다.

    한 씨 등은 자녀가 3명 이상인 무주택자에게 아파트분양 우선권을 주는 세자녀특별분양제도를 악용해 무주택자와 어린이를 연결시켜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이를 되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 브로커들은 일용직 노동자나 노점상과 같이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자녀를 다른 집에 잠시 입양시키게 했으며 무주택자들에게도 100만원에서 2000만원을 주고 다른 집 아이를 입양받아 아파트를 분양받게 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한 씨 등은 이렇게 분양받은 아파트를 실수요자에게 되팔아 4억 8000여 만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걸로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허위 입양된 아이들은 아파트 분양이 끝난 뒤 대부분 입양이 취소됐지만 서류상으로는 입양기록이 남을 수밖에 없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한 씨 등 부동산 브로커 외에도 자신의 자녀를 입양시키도록 브로커에게 맡긴 부모들과 아이를 소개받아 허위 입양한 무주택자들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함께 입건했습니다.

    MBC뉴스 신기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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