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오뉴스
김미정 앵커
김미정 앵커
법무부, 증인보호 프로그램 국내에도 도입
법무부, 증인보호 프로그램 국내에도 도입
입력
2008-09-05 12:44
|
수정 2008-09-05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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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범죄 신고자와 증인에 대한 신변보호 프로그램을 내년 말까지 마련해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증인보호 프로그램은 성폭력이나 조직범죄 피해자, 뇌물사건 고발자 등을 보복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안전가옥이나 보호시설에서 지내도록 하고, 법정 등에 출석할 때에도 경찰관 등이 신변을 지키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법무부는 우선 1억 2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신변보호용 임시 거처 10여곳을 마련하고, 증인의 이름이나 주소를 바꿔주고 직업까지 알선해주는 미국식 증인보호 프로그램 도입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증인보호 프로그램은 성폭력이나 조직범죄 피해자, 뇌물사건 고발자 등을 보복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안전가옥이나 보호시설에서 지내도록 하고, 법정 등에 출석할 때에도 경찰관 등이 신변을 지키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법무부는 우선 1억 2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신변보호용 임시 거처 10여곳을 마련하고, 증인의 이름이나 주소를 바꿔주고 직업까지 알선해주는 미국식 증인보호 프로그램 도입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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