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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박경추 앵커

"경유가격 상승분 50% 국가서 보조"

"경유가격 상승분 50% 국가서 보조"
입력 2008-06-17 18:55 | 수정 2008-06-17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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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7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버스, 화물차, 연안화물선 등 운수업 종사자와 농어민들에게 경유 가격 상승분의 50% 만큼을 유가연동 보조금형태로 정부가 지원합니다.

    정부는 오늘 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대신 주행세율을 현 32%에서 36%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또 자동차세 부과 배기량 기준을 현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해, 연간 자동차세가 차종 별로 2만원에서 8만원까지 내릴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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