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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박소현 앵커

"사관학교 '3금제도' 유지"

"사관학교 '3금제도' 유지"
입력 2008-06-18 18:56 | 수정 2008-06-18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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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해.공군사관학교는 '3금 제도', 즉 금주와 금연,금혼 제도가 인권침해이므로 개선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육사 관계자는 "사관학교는 일반대학과 다른 목적으로 설립된 교육기관이고 생도들은 단체 내무생활을 하고 있다"면서, "특수신분인 사관생도들에게 건강에 해로운 담배와 단체생활에서 사실상 불가능한 결혼을 금지하는 것을 행복추구권 침해로 보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각 군의 의견을 수렴 중이며,의견이 수렴되는 대로 국방부의 입장을 정해 인권위에 정식으로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각 군 사관학교는 교내 축제행사에서, 또는 훈육관이나 교수들이 통제하는 회식에서 맥주 한두잔 정도 마시는 것을 허용하고 있지만 담배와 결혼은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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