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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이혜온 기자

성희롱에 해고까지

성희롱에 해고까지
입력 2008-03-07 00:00 | 수정 2008-03-08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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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첫 소식입니다.

    오늘이 세계여성의 날 100주년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여성의 권리가 많이 신장되었죠.

    그러나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한 아 갈 길이 멉니다.

    이혜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지방의 한 중소도시에서 관광안내도우미로 일하던 권 모씨는 직장 동료로부터 여러 차례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 기자: 권 씨는 성희롱 사실을 직장상사에게 보고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비정규직이었던 권 씨에게 날아온 것은 해고통보서였습니다.

    ● 기자: 권 씨는 지방노동청에 진정서를 냈고 성희롱 가해자는 징계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가해자는 멀쩡히 일하고 있는 반면 권 씨는 직장만 잃었습다.

    시청측은 비정규직인 권 씨와 계약을 끝냈을 뿐 성희롱과 해고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 기자: 정규직이라고 상황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섬유업체에 근무하던 박 모씨는 2년 전 사장과 크게 다툰 뒤 해고됐습니다.

    박 씨는 여러 차례 성희롱을 당했다며 사장을 고소했고 법원은 1심에서 사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기자: 박 씨는 그러나 복직은커녕 성희롱 당한 이후 얻은 우울증에 시달리며 항소심 법정에 불려다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에도 성희롱 피해신고자를 보호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성희롱을 신고했다고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법조항은 성희롱 피해 여성들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법을 따지기 이전에 당장 해고당하는 게 두려운 데다 기나긴 성희롱 재판에서 이겨도 남는 게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직장에서 성희롱을 당하더라도 문제제기를 하면 바로 그만두게 하거나 그 다음번에 재계약을 해 주지 않거나, 이런 고용상의 문제로 바로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 기자: 실제로 한 온라인 취업사이트가 직장여성 7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성희롱을 당해도 그냥 참는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사과를 요구한 경우는 10명 중 1명 미만이었습니다.

    성희롱 관련법이 마련된 지 올해로 10년째.

    하지만 아직도 성희롱을 당한 많은 여성들이 해고되는 게 두려워 피해사실을 입 밖에 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혜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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