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24
기자이미지 김주하 앵커

"과태료 안 내면 신용불량자 된다"

\"과태료 안 내면 신용불량자 된다\"
입력 2008-04-08 00:00 | 수정 2008-04-09 00:51
재생목록
    ● 앵커: 올해 6월 이후 과소비나 주차위반으로 부과받은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할 경우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법원 재판을 거쳐 감치명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받고 제때 내지 않으면 우선 가산금이 5% 더 부과되고 그 뒤에도 매달 .1%씩 늘어나 최고 77%의 가산금을 물게 니다.

    경찰청은 오는 6월 22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에 따라 이같이 과태료납부규칙을 개정하면서 자진 납부자에게는 20%까지 과태료를 낮출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비디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