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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이교선 기자

태안 기름유출 수사‥'중과실' 판단 유보

태안 기름유출 수사‥'중과실' 판단 유보
입력 2008-01-21 21:35 | 수정 2008-01-21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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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기영 앵커 : 서해안 기름유출사고와 관련해 사고 40여 일 만에 검찰이 수사결과를 오늘 발표했습니다.

    삼성중공업 예인선과 유조선 양측 모두 잘못이 있다고 결론 내렸지만 삼성중공업의 중과실 여부에 대한 판단은 유보했습니다.

    먼저 이교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중공업 예인선단의 사고당일 항로를 기록한 항적도입니다.

    예인선단이 인천을 출항해 거제로 향한지 2시간여 만에 서해 먼 바다에는 풍랑주의보 예비특보가 내려집니다.

    예인선단은 그러나 안전한 해역으로 피항하지 않고 운항을 강행합니다.

    사고 당일 새벽 4시, 바람과 파도는 더욱 거세졌고 예인선단은 결국 항로를 이탈합니다. 하지만 닻을 내리는 등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무리하게 회항을 시도했습니다.

    관제소와 유조선의 교신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예인줄이 끊어지면서, 크레인은 통제력을 상실했고, 조류를 타고 유조선으로 돌진했습니다.

    유조선 측도 항만당국의 안전조치 요청에도 적극적인 피항조치 등을 취하지 않았고 결국 크레인은 굉음과 함께 유조선을 9차례나 덮쳤습니다.

    이 같은 수사 결과에 따라 검찰은 업무상 과실에 의한 선박파괴와 해양오염방지법 위반혐의 등을 적용해 예인선 선장 51살 조 모 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45살 김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유조선 선장과 1등 항해사 또한 선박감시 소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해상크레인소유주 삼성중공업과 유조선 선적사 허베이 스피리트호사 역시 함께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무한책임까지 물을 수 있는 삼성중공업 소속 예인선단의 중과실여부는 민사법정에서 가려야 할 사항이라며 판단을 보류했습니다.

    MBC 뉴스 이교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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