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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양효경 기자

미술품은 편법상속·탈세 수단?

미술품은 편법상속·탈세 수단?
입력 2008-01-21 21:35 | 수정 2008-01-21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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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기영 앵커 : 삼성이 소장하고 있는 미술품의 규모와 구입자금, 또 이렇게 보관 상태까지 정말 은밀하기 짝이 없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의혹의 눈길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양효경 기자입니다.





    최근 위작 논란에 빠진 박수근 화백 '빨래터'의 경매 낙찰가는 45억 원.

    아파트 십 수채에 맞먹는 거액이지만 판 사람이든 산 사람이든 세금 한 푼 내지 않았습니다.

    취득세, 등록세가 부과되지 않는 미술품이기 때문입니다.

    리움 미술관, 로댕 갤러리, 호암 미술관 등 삼성 소유의 미술관을 통해 지금까지 전시된 작품은 만5천여 점.

    그러나 이는 실제 삼성 일가 소장품의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게 미술계의 공공연한 얘기입니다.

    ● 미술계 인사 : "누구 소장품인지 밝히지 않고, '개인 소장'이라고 나와서 전시되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구분하기 어렵죠."

    역시 취득세, 등록세는 면제입니다.

    소유 사실을 스스로 밝히지 않는다면, 상속세나 증여세도 걷을 수 없습니다. 삼성 일가가 개인 소장품에 대해 극히 외부 노출을 꺼리는 이유입니다.

    ● 미술계 인사 : "(내부적으로 작품) 리스트를 완벽하게 분리해 놨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더라도 흔적이 안 남는다니까요."

    미술계의 알려진 큰 손인 삼성 일가의 은밀한 미술품 규모와 구입 자금, 경로. 이번 특검으로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양효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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