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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복 국정원장 문건유출 수사 착수

김만복 국정원장 문건유출 수사 착수
입력 2008-01-21 21:57 | 수정 2008-01-21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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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기영 앵커 : 김만복 국정원장의 방북대화록 유출과 관련해 검찰이 공식 내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김 원장이 당장 소환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언주 기자입니다.




    검찰은 김만복 국정원장이 유출한 방북 대화록 내용이 '비밀'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공식 내사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신종대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는 "문건의 내용과 그동안 확인된 유출 경위를 검토한 결과, 문건 내용이 형법 127조에 규정된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본격수사가 아닌 내사에 착수한다고 밝힌 것은 김 원장의 사표가 청와대에서 아직 수리되지 않은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일단 김 원장의 지시로 대화록을 작성하고 외부에 전달한 국정원 직원과 문건을 건네받은 인사들을 통해 문건 작성 경위와 문건을 외부로 유출한 동기와 의도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김 원장에 대해서는 혐의가 좀 더 뚜렷해지면 소환 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청와대에서 김 원장의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직 정보기관장을 곧바로 소환하기는 어렵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김 원장 소환은 사표가 수리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새 정권이 출범할 때까지 미뤄질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검찰은 여론에 떠밀려 일단 내사착수를 선언하고, 당분간은 대통령직 인수위와 청와대 사이에서 눈치를 살필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언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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