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장미일 기자
장미일 기자
옥소리, '간통' 위헌신청
옥소리, '간통' 위헌신청
입력
2008-01-30 22:00
|
수정 2008-01-30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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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간통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탤런트 옥소리 씨가 간통죄는 헌법에 위배된다며 위헌 여부를 물어달라고 재판부에 신청했습니다.
간통죄 존폐논란이 다시 일고 있습니다.
장미일 기자입니다.
탤런트 옥소리씨가 오늘 변호인을 통해 형법의 간통죄 조항의 위헌 여부를 물어달라는 위헌심판제청 신청서를 담당 재판부에 냈습니다.
옥씨는 신청서에서 간통죄 조항이 헌법에 기초한 성적 자기결정권과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형법의 간통죄 조항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한 경우, 2년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심 실형 선고율이 지난 2001년 30%에서 지난해 6%로 매년 줄었고,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돼 실효성 논란이 일었습니다.
또 이혼 과정에서 간통죄로 고소한 뒤 취소 조건으로 합의금을 받는 등 당사자들의 이익을 위한 수단이 됐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같은 논란 때문에 지난 해 두명의 판사가 위헌심판을 제청해 현재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판사들도 당시 결정문에서 "간통죄는 시대변화에 따라 형사재판에서 다루어야할 사안이 아니며 가벼운 처벌 위주의 판결이 더 많아 효과가 의문시된다"고 밝혔었습니다.
법원은 내일 옥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심판을 제청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데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옥씨의 재판은 헌재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중지됩니다.
MBC 뉴스 장미일입니다.
간통죄 존폐논란이 다시 일고 있습니다.
장미일 기자입니다.
탤런트 옥소리씨가 오늘 변호인을 통해 형법의 간통죄 조항의 위헌 여부를 물어달라는 위헌심판제청 신청서를 담당 재판부에 냈습니다.
옥씨는 신청서에서 간통죄 조항이 헌법에 기초한 성적 자기결정권과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형법의 간통죄 조항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한 경우, 2년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심 실형 선고율이 지난 2001년 30%에서 지난해 6%로 매년 줄었고,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돼 실효성 논란이 일었습니다.
또 이혼 과정에서 간통죄로 고소한 뒤 취소 조건으로 합의금을 받는 등 당사자들의 이익을 위한 수단이 됐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같은 논란 때문에 지난 해 두명의 판사가 위헌심판을 제청해 현재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판사들도 당시 결정문에서 "간통죄는 시대변화에 따라 형사재판에서 다루어야할 사안이 아니며 가벼운 처벌 위주의 판결이 더 많아 효과가 의문시된다"고 밝혔었습니다.
법원은 내일 옥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심판을 제청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데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옥씨의 재판은 헌재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중지됩니다.
MBC 뉴스 장미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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