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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이언주 기자

주가조작 사건과 헐값 매각

주가조작 사건과 헐값 매각
입력 2008-02-01 22:01 | 수정 2008-02-01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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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그런데 외환카드 뿐만이 아니라 외환은행도 헐값매각 여부를 놓고 지금 재판이 벌어지고 있죠.

    오늘 판결이 이 재판에는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언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은 지난 2006년 변양호 전 재경부 금융정책국장과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 이달용 전 외환은행 부행장을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론스타와 짜고 외환은행 자산을 낮게 평가하고 부실을 부풀려 정상가보다 최대 8천억원 싸게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넘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재판은 그동안 매주 한 차례씩 36차례나 공판이 진행됐지만, 1심선고가 언제 내려질지는 아직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론스타가 주가조작을 통해 외환카드를 헐값에 사들인 혐의가 유죄로 판결나면서, 외환은행도 역시 '헐값 매각'됐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공소사실로 보면 전혀 별도의 재판이지만, 론스타가 부정한 방법과 반칙을 썼다는 사실이 인정된 만큼, 외환은행을 인수할 때도 관계자들에게 금품 로비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특히 외환카드 사건에서 검찰이 수사한 내용이 대부분 유죄로 인정됐다는 점에서, 외환은행 사건 재판에서도 검찰의 공소사실에 설득력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검찰은 "최근 입국한 론스타의 그레이켄 회장에 대한 조사에서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밝혀, 외환은행 사건 재판도 지금까지와는 다른 양상으로 펼쳐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MBC 뉴스 이언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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