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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김수진 기자

숭례문 보험금은 9천5백만 원

숭례문 보험금은 9천5백만 원
입력 2008-02-11 22:09 | 수정 2008-02-11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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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혜진 앵커 : 무성의한 관리실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번 화재로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고작 9500만 원이라고 하는데 국보 1호의 가치가 어쩌다 이 정도밖에 안 되는지 김수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보 1호. 6백년 역사의 보험금은 채 1억 원이 안됐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98년 숭례문에 대해 지방재정공제회의 화재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보험료는 제곱미터 당 278원, 연간 8만 3천 원. 국보1호의 보험료가 소형승용차 보험료의 반도 안 됩니다.

    당연히 보상금도 9천 508만 원에 불과합니다.

    ● 유성찬 문화재관리팀장 (서울시) : "보험회사에서 거부하는 물건이고, 그러나보니 공제회에다가 평방미터당 얼마씩 든 것.. 그래서 9천 5백만 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서울시가 관리 대상인 숭례문이나 흥인지문, 경희궁을 민영보험에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목조 건물인 문화재는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고 가치를 매기기도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면피성으로 값이 싼 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 홍군화 과장 (손해보험협회 상품계리팀) : "보험에 가입이 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안전도를 어느 정도 인정받는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보험회사는 보험가입 대상에 대해서 리스크 컨설팅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덕수궁과 경복궁, 창덕궁을 관리하는 문화재청의 경우 이들 문화재를 410억 원 한도의 정식 보험에 들었습니다.

    무너져 내린 숭례문을 복구하는 데는 2백억 원이 넘는 돈이 들 거라고 합니다.

    숭례문의 보상 한도 9천 5백만 원은 복구비의 2백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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