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김지경 기자
김지경 기자
평범했던 이웃이‥토지보상 불만품고 방화
평범했던 이웃이‥토지보상 불만품고 방화
입력
2008-02-12 21:44
|
수정 2008-02-12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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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지금 전해 드린 대로 토지 보상금이 너무 적어서 분이 풀리지 않은 게 범행동기라고 합니다.
단순히 화풀이로 이런 엄청난 짓을 했다고 하니까 말문이 막힐 지경입니다.
김지경 기자입니다.
방화 용의자 채씨가 불을 지른 건 사회에 대한 불만 때문이었습니다.
계기는 20년간 살았던 경기도 일산 집이 강제 수용되면서 부터였습니다.
살던 동네가 재개발되면서 보상금 문제로 시공사와 갈등을 겪었고, 지난 2006년 3월 합의가 안된 상태로 땅의 1/3이 강제수용된 겁니다.
채 씨는 토지 보상금으로 4억을 요구했으나 9천 600만원을 받게 되자 억울하다며 정부 부처에 수많은 탄원서를 냈습니다.
하지만 이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채 씨는 창경궁에 불을 질렀고 이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 방화 용의자 가족 : "왜 나라에서 나같이 힘없고 무지한 사람을 힘들게 하냐 이거예요. 힘 있으니까 시공사 편을 들어준다..."
그 후 채 씨는 집행유예로 풀려났지만 혼자만의 분노를 삭이지 못했습니다.
채씨가 작년에 쓴 편지를 보면 '정부에 억울함을 수차례 진정했지만 한번도 들어주지 않았다'며 자신의 재산에 강한 집착을 보였습니다.
● 김기태 (고양시청 도시정비과) : "성격이 특이하진 않은데 재산에 대해 강한 의지를 보였다..."
그러다가 이번에 또 다시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 이웃 주민 : "성격이 괴퍅해서 좀 상대하기 힘들다..."
이렇게 불을 질러놓고도 채 씨는 그 다음날 태연히 동네 마을회관에서 이웃들과 어울려 고스톱을 치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MBC 뉴스 김지경입니다.
단순히 화풀이로 이런 엄청난 짓을 했다고 하니까 말문이 막힐 지경입니다.
김지경 기자입니다.
방화 용의자 채씨가 불을 지른 건 사회에 대한 불만 때문이었습니다.
계기는 20년간 살았던 경기도 일산 집이 강제 수용되면서 부터였습니다.
살던 동네가 재개발되면서 보상금 문제로 시공사와 갈등을 겪었고, 지난 2006년 3월 합의가 안된 상태로 땅의 1/3이 강제수용된 겁니다.
채 씨는 토지 보상금으로 4억을 요구했으나 9천 600만원을 받게 되자 억울하다며 정부 부처에 수많은 탄원서를 냈습니다.
하지만 이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채 씨는 창경궁에 불을 질렀고 이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 방화 용의자 가족 : "왜 나라에서 나같이 힘없고 무지한 사람을 힘들게 하냐 이거예요. 힘 있으니까 시공사 편을 들어준다..."
그 후 채 씨는 집행유예로 풀려났지만 혼자만의 분노를 삭이지 못했습니다.
채씨가 작년에 쓴 편지를 보면 '정부에 억울함을 수차례 진정했지만 한번도 들어주지 않았다'며 자신의 재산에 강한 집착을 보였습니다.
● 김기태 (고양시청 도시정비과) : "성격이 특이하진 않은데 재산에 대해 강한 의지를 보였다..."
그러다가 이번에 또 다시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 이웃 주민 : "성격이 괴퍅해서 좀 상대하기 힘들다..."
이렇게 불을 질러놓고도 채 씨는 그 다음날 태연히 동네 마을회관에서 이웃들과 어울려 고스톱을 치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MBC 뉴스 김지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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