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백승우 기자
백승우 기자
하나은행 1조 세금 추징
하나은행 1조 세금 추징
입력
2008-02-19 21:46
|
수정 2008-02-19 22:04
재생목록
● 앵커: 하나은행이 5년 전 서울은행을 합병할 때 일로 무려 1조 원대의 세금을 물게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따져보면 그럴지 몰라도 정부가 하라는대로 했는데 이제 와서 무슨 소리냐는 게 하나은행의 볼멘소리입니다.
백승우 기자입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2002년 하나은행이 서울은행을 합병하면서 세법을 어겼다고 국세청에 통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하나은행은 감면받았던 세금 9천억원에 가산세를 더해 1조7천억원을 국세청에 납부하게 됐습니다.
당시 1조원대 적자를 안고있던 서울은행은 합병의 법적 주체가 됐고, 이 때문에 새 은행은 이후 이익이 나도 서울은행이 갖고 있던 적자와 상쇄돼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재경부는 그런데 당시 예금보험공사가 하나은행과 서울은행 지분을 모두 30% 이상 갖고 있던 만큼 두 은행은 특수 관계였고, 합병은 세금을 피하기 위한 계열사 간의 거래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나금융 주가는 오늘 4% 이상 급락했습니다.
● 안영근 하나은행 공보실장 : "국세청으로부터 과세 예고된 금액이 고지되면 심판 청구나 행정 소송 등 적절한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당시 정부가 합병으로 감세 효과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 합병 자체도 주도했는데 이제 와 하나은행이 조세 회피를 했다고 하는 건 부당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정부가 또 5년 전 내렸던 정책 판단을 법적 잣대를 들이대 스스로 뒤집은 셈이어서 자신의 책임을 은행에 떠넘겼다는 책임 논란도 일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백승우입니다.
따져보면 그럴지 몰라도 정부가 하라는대로 했는데 이제 와서 무슨 소리냐는 게 하나은행의 볼멘소리입니다.
백승우 기자입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2002년 하나은행이 서울은행을 합병하면서 세법을 어겼다고 국세청에 통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하나은행은 감면받았던 세금 9천억원에 가산세를 더해 1조7천억원을 국세청에 납부하게 됐습니다.
당시 1조원대 적자를 안고있던 서울은행은 합병의 법적 주체가 됐고, 이 때문에 새 은행은 이후 이익이 나도 서울은행이 갖고 있던 적자와 상쇄돼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재경부는 그런데 당시 예금보험공사가 하나은행과 서울은행 지분을 모두 30% 이상 갖고 있던 만큼 두 은행은 특수 관계였고, 합병은 세금을 피하기 위한 계열사 간의 거래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나금융 주가는 오늘 4% 이상 급락했습니다.
● 안영근 하나은행 공보실장 : "국세청으로부터 과세 예고된 금액이 고지되면 심판 청구나 행정 소송 등 적절한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당시 정부가 합병으로 감세 효과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 합병 자체도 주도했는데 이제 와 하나은행이 조세 회피를 했다고 하는 건 부당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정부가 또 5년 전 내렸던 정책 판단을 법적 잣대를 들이대 스스로 뒤집은 셈이어서 자신의 책임을 은행에 떠넘겼다는 책임 논란도 일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백승우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