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왕종명 기자
왕종명 기자
'존재없는' 아이들
'존재없는' 아이들
입력
2008-02-19 21:46
|
수정 2008-02-20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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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출생신고가 안 된 채 자라는 아이들. 그래서 법적으로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무책임한 부모들 탓이지만 이렇게 방치될 수 밖에 없는 허술한 제도도 문제입니다.
왕종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종훈이는 아홉살이나 됐지만 학교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출생신고가 돼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 김종훈(9살, 가명) : "(학교 가고 싶어요?) 네. (왜?) 공부가 좋아요. (친구들 학교 가는 거 보면 어때요?) 부러워요"
혼인 신고 없이 사는 부모는, 여섯살 재훈이도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책임지지 않겠다며 서로가 버티고 있습니다.
● 어머니 : "내가 미쳤습니까? 이제 와서 내가 혼인신고해 가지고 애들 출생신고 내 앞으로 다 올리게요. 난 그런 짓 안 할랍니다. 왜요? 남편은 총각으로 가겠다는데 평생 총각으로 가겠답니다. 호적에도."
법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이다보니 교육은 물론 의료보험 혜택도 받지 못합니다.
정부에서 개입할 수도 있지만 그마저도 부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립 어린이 병원.
입원 환자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출생신고 없이 버려진 아이들입니다.
6살, 12살, 이제 어른이 돼버린 24살, 최고령은 35살입니다.
이들에게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병원 관리번호만 존재합니다.
● 정경은 (병원장) : "(출생의 근거를 병원 차원에서 만들어 줄 수 없습니까?) 저희가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 필요가 있지만 저희 병원에선 일단 병원이 할 일은 아이의 질병과 장애에 대한 치료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부모가 누구인지 모를 경우 입양기관 등 관련기관이 출생신고를 대신 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버려진 아이의 입양과정을 보면 이 마저도 잘 시행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입양기관 관계자 : "(3살 정도 출생신고가 안돼 있는 애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한국 현실에서 비밀 입양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호적을 미루는 상황에서 서너살이 돼도 출생신고가 안된 경우도 있고.."
입양 사실을 숨기고 자신이 낳은 아이로 출생신고를 하는 관행 때문에 버려진 아이들은 입양이 결정될 때까지 길게는 몇 년 동안 무적자로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허술한 출생신고 제도가 만든 현실입니다.
● 입양기관 관계자 : "(정상적으로 입양신고를 하면 오히려 피해를 보는 경우가?) 그렇죠. 지금은 허위로 출생신고를 하면 아무런 문제도 없는 거예요. 근데 누가 법을 지키겠어요."
이러다 보니 이미 출생신고가 돼 있는 아이를 데려다 새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한연희 이사 (한국입양홍보회) :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유기된 아동이 남의 호적에 올라가서 버젓하게 성장하는 사례도 있을 수 있는 거죠. 미아나 기아가 발생했을 때 찾을 수 없는."
이 때문에 아기가 태어난 의료기관이 직접 출생신고를 하는 미국과 유럽식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됩니다.
● 김춘진 의원 (보건복지위) : "현재 98%가 병원에서 출산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신고를 의무화시키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책임한 부모와 허술한 제도 때문에 죄없는 아이들이 법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떠돌고 있습니다.
MBC 뉴스 왕종명입니다.
무책임한 부모들 탓이지만 이렇게 방치될 수 밖에 없는 허술한 제도도 문제입니다.
왕종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종훈이는 아홉살이나 됐지만 학교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출생신고가 돼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 김종훈(9살, 가명) : "(학교 가고 싶어요?) 네. (왜?) 공부가 좋아요. (친구들 학교 가는 거 보면 어때요?) 부러워요"
혼인 신고 없이 사는 부모는, 여섯살 재훈이도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책임지지 않겠다며 서로가 버티고 있습니다.
● 어머니 : "내가 미쳤습니까? 이제 와서 내가 혼인신고해 가지고 애들 출생신고 내 앞으로 다 올리게요. 난 그런 짓 안 할랍니다. 왜요? 남편은 총각으로 가겠다는데 평생 총각으로 가겠답니다. 호적에도."
법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이다보니 교육은 물론 의료보험 혜택도 받지 못합니다.
정부에서 개입할 수도 있지만 그마저도 부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립 어린이 병원.
입원 환자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출생신고 없이 버려진 아이들입니다.
6살, 12살, 이제 어른이 돼버린 24살, 최고령은 35살입니다.
이들에게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병원 관리번호만 존재합니다.
● 정경은 (병원장) : "(출생의 근거를 병원 차원에서 만들어 줄 수 없습니까?) 저희가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 필요가 있지만 저희 병원에선 일단 병원이 할 일은 아이의 질병과 장애에 대한 치료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부모가 누구인지 모를 경우 입양기관 등 관련기관이 출생신고를 대신 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버려진 아이의 입양과정을 보면 이 마저도 잘 시행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입양기관 관계자 : "(3살 정도 출생신고가 안돼 있는 애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한국 현실에서 비밀 입양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호적을 미루는 상황에서 서너살이 돼도 출생신고가 안된 경우도 있고.."
입양 사실을 숨기고 자신이 낳은 아이로 출생신고를 하는 관행 때문에 버려진 아이들은 입양이 결정될 때까지 길게는 몇 년 동안 무적자로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허술한 출생신고 제도가 만든 현실입니다.
● 입양기관 관계자 : "(정상적으로 입양신고를 하면 오히려 피해를 보는 경우가?) 그렇죠. 지금은 허위로 출생신고를 하면 아무런 문제도 없는 거예요. 근데 누가 법을 지키겠어요."
이러다 보니 이미 출생신고가 돼 있는 아이를 데려다 새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한연희 이사 (한국입양홍보회) :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유기된 아동이 남의 호적에 올라가서 버젓하게 성장하는 사례도 있을 수 있는 거죠. 미아나 기아가 발생했을 때 찾을 수 없는."
이 때문에 아기가 태어난 의료기관이 직접 출생신고를 하는 미국과 유럽식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됩니다.
● 김춘진 의원 (보건복지위) : "현재 98%가 병원에서 출산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신고를 의무화시키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책임한 부모와 허술한 제도 때문에 죄없는 아이들이 법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떠돌고 있습니다.
MBC 뉴스 왕종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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