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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정승혜 기자

한미 FTA 위헌 소지 보고서

한미 FTA 위헌 소지 보고서
입력 2008-02-19 22:00 | 수정 2008-02-19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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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한미FTA는 위헌이다라고 지적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미국에 비해서 우리가 떠안는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것을 조목조목 따져봤습니다.

    정승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가 내놓은 한미 FTA에 관한 종합 검토 보고서입니다.

    보고서는 한미 FTA가 입법권과 행정권, 사법권을 제약한다는 점을 9백쪽에 걸쳐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특히 배기량을 기준으로 5단계로 나뉘어진 자동차 세율을 3단계로 바꾸고 특별소비세율을 단일화하는 자동차세제 관련 FTA 조항은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는 헌법의 조세 법률주의에 어긋나고 정부 권한 밖의 일인만큼 미국의 요구를 거부했어야만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미 FTA에 따라 푼 규제는 다시 되돌릴 수 없도록 하는 '자유화 후퇴 방지 메커니즘'도 국회 입법권은 물론, 정부 정책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조처로 꼽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지는 부담 규정도 미국은 7개인데 한국은 55개에 달한다면서, 한미 FTA는 외견상으로도 심한 불균형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는 국내에서도 관련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요구가 있는 만큼 갯수로 따지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세율은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이미 지난 97년 WTO 주류세 분쟁을 통해 국내 소주세율이 조정된 전례가 있다고 위헌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MBC 뉴스 정승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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