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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 독소조항 많다

방송통신위 독소조항 많다
입력 2008-02-21 22:05 | 수정 2008-02-22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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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혜진 앵커 : 새 정부에 만들어지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내려오면서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해치는 독소조항들이 많다는 이유입니다.

    박찬정 기자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기존 방송위원회의 방송정책기능과 정보통신부의 통신서비스 정책 기능을 한데 모은, 대규모 조직입니다.

    정부 조직에서 독립돼 있던 기존 방송위원회와 달리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부조직개편 협상 결과, 대통령 직속 기구로 결정됐습니다.

    언론 단체들은 방송 민주화 20년을 후퇴시키는 정치적 야합이라며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 김영호 대표 (언론개혁시민연대) : "방송통합에 관한 법은 이미 지난 10년 동안 논의가 돼왔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입니다. 독립위원회, 합의제가 돼야 합니다."

    특히 위원 5명 가운데 2명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위원장도 대통령이 지명하도록 한 점은 대표적인 독소 조항으로 지적됐습니다.

    ● 최상재 위원장 (전국언론노동조합) : "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위원회를 계서제 형식으로 해서 완전히 정부부처로 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방송영상정책과 관련된 부분은 반드시 문화부 장관과 합의해야 하는 점, 위원장을 뺀 위원들은 개별적으로 의안도 제의할 수 없어 합의제 기구란 사실이 무색해진 점도 문제입니다.

    산하 민간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대통령이 지명하도록 해 독립성이 침해된다는 지적입니다.

    방송-통신 융합 시대에 적극 대응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방송통신위원회, 그러나 정부가 방송통신위를 장악해 방송을 간접 지배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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