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왕종명 기자
왕종명 기자
허울뿐인 태안 특별법
허울뿐인 태안 특별법
입력
2008-03-06 21:51
|
수정 2008-03-07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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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수 앵커 : 태안 기름 사고 보상 문제가 갈수록 태산입니다.
피해 보상금을 급한 대로 정부가 우선 지급해주기로 하고 법까지 만들었는데 따져보니까 받을 수 있는 주민이 20% 정도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왕종명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질퍽한 기름밭에 잠겼던 굴 양식장에서 피해 조사가 한창입니다.
허가받은 양식장을 상대로, 피해를 보상해줄 국제기금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 김광용 (한국해사감정) : "면적을 구하고 나서 이거 양식줄 있잖아요. 8줄. 굴이 달린 수를 파악해서 곱하면"
주민들이 피해액을 청구하면 실사를 거쳐 국제기금이 보상액을 정합니다.
이후 국제기금이 실제로 돈을 내주기 전에 정부가 그 돈을 먼저 주는 게 태안 특별법의 '先보상' 개념입니다.
하지만 태안의 경우 주민 대부분이 국제기금의 보상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 동안 얼마나 벌어왔는지, 허가는 받고 활동했는지를 서류로 증명해야 하는데 이게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굴양식장이 빼곡한 태안군 신두리 앞바다입니다. 120세대의 생계가 걸린 양식장 50ha 전부가 무허가입니다.
● 박희관 (신두리 어민피해대책위원장) : "허가지역도 아니고 지금 불법이기 때문에 사실은 보상이 기약도 없고 하다는데 우리는 1,2년 해먹은 것도 아니고 3대, 2대 계속 해먹었기 때문에.."
이웃 모항리는 284세대 중 단 두 세대만 빼고 모두 앞바다에서 맨손으로 고기도 잡고 조개도 따면서 살아왔습니다.
● 김성환 (모항리 새마을지도자) : "횟집이라든가 일반 수산물에 갖다 주는데 거기다가 현찰을 받아요. 그분들한테. 만 원도 좋고 이 만원도 좋고 이런 식으로 받기 때문에 어떠한 증빙자료가 전혀 없어요."
피해가 컸던 민박집도 대부분 무허가입니다.
● 전완수 (비수산분야대책위 사무국장) : "피해 건수가 가집계된 게 1만 건 정도 되고요. 80%는 구제가 되지 않는다. 전혀 보상이 되지 않는다. 왜, 자료 입증 부분이 어렵고 거의 무허가이기 때문에."
태안 특별법은 이렇게 '국제기금의 보상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도 지원해 줄 수 있다'는 막연한 조항을 담고 있긴 합니다.
정부가 따로 피해를 조사해서 구제하겠다는 건데 하루하루가 힘든 주민들에겐 너무나 먼 얘기입니다.
● 남현우 변호사 (기름유출 공익법률사무소장) : "무면허 무허가 무신고 이런 사람을 70,80%로 보거든요. 아무리 빨라도 2년 이상 넘어야지만 주민들이 선보상이나 이런 걸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2년 동안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주민들은 현재 유일한 수입인 방제작업 일당도 두, 세달 받지 못했습니다.
● 태안 주민 : "뒈지게 일한 사람들 품값도 제대로 못 받는 데 우리가 일손이 잡히겠냐고요.(특별법이라고만 해놨지 우리 어민들한테 혜택 되는 게 몇 가지나 돼요. 그 안에 굶어 죽는다고.)"
정부의 입장을 들으려 했지만 돌아온 반응은 당혹스럽습니다.
● 前해양수산부 관계자 :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뭐를요?) 이 일을 하는 건지 안하는 건지도 모르고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양쪽으로 나눠졌고 현재로선 오리무중인 상태죠."
이러는 사이 3개월간 지속된 주민들의 좌절감은 이제 극한 분노로 치닫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정부한테 가만히 있겠어요. 삼성한테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 잠재돼 있는 분노가 언젠가는 폭발할 것이다."
MBC 뉴스 왕종명입니다.
피해 보상금을 급한 대로 정부가 우선 지급해주기로 하고 법까지 만들었는데 따져보니까 받을 수 있는 주민이 20% 정도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왕종명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질퍽한 기름밭에 잠겼던 굴 양식장에서 피해 조사가 한창입니다.
허가받은 양식장을 상대로, 피해를 보상해줄 국제기금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 김광용 (한국해사감정) : "면적을 구하고 나서 이거 양식줄 있잖아요. 8줄. 굴이 달린 수를 파악해서 곱하면"
주민들이 피해액을 청구하면 실사를 거쳐 국제기금이 보상액을 정합니다.
이후 국제기금이 실제로 돈을 내주기 전에 정부가 그 돈을 먼저 주는 게 태안 특별법의 '先보상' 개념입니다.
하지만 태안의 경우 주민 대부분이 국제기금의 보상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 동안 얼마나 벌어왔는지, 허가는 받고 활동했는지를 서류로 증명해야 하는데 이게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굴양식장이 빼곡한 태안군 신두리 앞바다입니다. 120세대의 생계가 걸린 양식장 50ha 전부가 무허가입니다.
● 박희관 (신두리 어민피해대책위원장) : "허가지역도 아니고 지금 불법이기 때문에 사실은 보상이 기약도 없고 하다는데 우리는 1,2년 해먹은 것도 아니고 3대, 2대 계속 해먹었기 때문에.."
이웃 모항리는 284세대 중 단 두 세대만 빼고 모두 앞바다에서 맨손으로 고기도 잡고 조개도 따면서 살아왔습니다.
● 김성환 (모항리 새마을지도자) : "횟집이라든가 일반 수산물에 갖다 주는데 거기다가 현찰을 받아요. 그분들한테. 만 원도 좋고 이 만원도 좋고 이런 식으로 받기 때문에 어떠한 증빙자료가 전혀 없어요."
피해가 컸던 민박집도 대부분 무허가입니다.
● 전완수 (비수산분야대책위 사무국장) : "피해 건수가 가집계된 게 1만 건 정도 되고요. 80%는 구제가 되지 않는다. 전혀 보상이 되지 않는다. 왜, 자료 입증 부분이 어렵고 거의 무허가이기 때문에."
태안 특별법은 이렇게 '국제기금의 보상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도 지원해 줄 수 있다'는 막연한 조항을 담고 있긴 합니다.
정부가 따로 피해를 조사해서 구제하겠다는 건데 하루하루가 힘든 주민들에겐 너무나 먼 얘기입니다.
● 남현우 변호사 (기름유출 공익법률사무소장) : "무면허 무허가 무신고 이런 사람을 70,80%로 보거든요. 아무리 빨라도 2년 이상 넘어야지만 주민들이 선보상이나 이런 걸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2년 동안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주민들은 현재 유일한 수입인 방제작업 일당도 두, 세달 받지 못했습니다.
● 태안 주민 : "뒈지게 일한 사람들 품값도 제대로 못 받는 데 우리가 일손이 잡히겠냐고요.(특별법이라고만 해놨지 우리 어민들한테 혜택 되는 게 몇 가지나 돼요. 그 안에 굶어 죽는다고.)"
정부의 입장을 들으려 했지만 돌아온 반응은 당혹스럽습니다.
● 前해양수산부 관계자 :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뭐를요?) 이 일을 하는 건지 안하는 건지도 모르고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양쪽으로 나눠졌고 현재로선 오리무중인 상태죠."
이러는 사이 3개월간 지속된 주민들의 좌절감은 이제 극한 분노로 치닫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정부한테 가만히 있겠어요. 삼성한테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 잠재돼 있는 분노가 언젠가는 폭발할 것이다."
MBC 뉴스 왕종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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