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박혜진 앵커
[단신] 대법원, "군산 화재 사망, 지자체도 책임"
[단신] 대법원, "군산 화재 사망, 지자체도 책임"
입력
2008-04-10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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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8-04-10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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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혜진 앵커 : 대법원은 지난 2002년 전라북도 군산에서 발생한 윤락업소 화재로 숨진 13명의 유족들이 낸 소송에서, '소방공무원을 지휘하는 지방자치단체인 전라북도도 책임이 있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원심은 뇌물을 받고 윤락 단속을 하지 않은 경찰에 대한 국가의 지휘 책임은 인정했지만 지자체의 경우 화재와 직접적 연관성이 없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원심은 뇌물을 받고 윤락 단속을 하지 않은 경찰에 대한 국가의 지휘 책임은 인정했지만 지자체의 경우 화재와 직접적 연관성이 없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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