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최기웅 기자
최기웅 기자
태안 사고 삼성중공업, 1심서 '유죄'.. 유조선은 무죄
태안 사고 삼성중공업, 1심서 '유죄'.. 유조선은 무죄
입력
2008-06-23 21:39
|
수정 2008-06-23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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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서해안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해서 삼성중공업 예인선단에 책임이 있다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유조선 측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최기웅 기자입니다.
◀VCR▶
태안기름유출사고를 둘러싼 6개월의 법적
공방끝에 1심 법원이 유조선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해양오염방지법 위반등의 혐의로
기소된 삼성중공업 예인선단 선장 51살
조모씨에 대해서 징역 3년에 벌금
2백만원을, 또 다른 예인선 선장
김모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삼성중공업에 대해서도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해상크레인 선장 39살 김모씨와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 항해사등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삼성의 예인선단 관계자들이
대형 해상크레인을 예인하면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해 사상 최악의
사고를 냈음에도
기상악화와 유조선 탓으로
변명을 하는 등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아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이번 사고와 관련해
예인선단측의 책임이라고 판결함에 따라
앞으로의 법적공방과 보상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특히 앞으로의 민사소송과 피해배상 과정에서
삼성측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삼성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조만간
항소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최기웅입니다.
서해안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해서 삼성중공업 예인선단에 책임이 있다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유조선 측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최기웅 기자입니다.
◀VCR▶
태안기름유출사고를 둘러싼 6개월의 법적
공방끝에 1심 법원이 유조선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해양오염방지법 위반등의 혐의로
기소된 삼성중공업 예인선단 선장 51살
조모씨에 대해서 징역 3년에 벌금
2백만원을, 또 다른 예인선 선장
김모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삼성중공업에 대해서도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해상크레인 선장 39살 김모씨와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 항해사등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삼성의 예인선단 관계자들이
대형 해상크레인을 예인하면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해 사상 최악의
사고를 냈음에도
기상악화와 유조선 탓으로
변명을 하는 등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아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이번 사고와 관련해
예인선단측의 책임이라고 판결함에 따라
앞으로의 법적공방과 보상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특히 앞으로의 민사소송과 피해배상 과정에서
삼성측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삼성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조만간
항소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최기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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