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신은정 기자
신은정 기자
[베스트리포트]'얌체족' 전용?
[베스트리포트]'얌체족' 전용?
입력
2008-07-06 22:37
|
수정 2008-07-09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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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장애인 전용주차공간은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들만 이용할 수가 있는 시설인데 멀쩡한 사람들이 차를 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진짜 장애인들을 울리는 이들 얌체족들은 누구인지 신은정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VCR▶
한쪽 다리가 불편한 김현경씨가
김포 공항 장애인 전용 주차장을 헤맵니다.
빈 자리가 없어 몇바퀴를 돌다
결국 일반 주차장으로 향합니다.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서 있는 차들은
대부분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나타난 운전자는
멀쩡하게 걸을 수 있습니다.
◀SYN▶운전자
"(혹시 장애인 이세요?) 할머니 기다리세요.
보호 차량이에요. (할머니가 장애인 이세요?)
무슨 상관이세요"
서울의 한 구청.
장애인 표지가 붙은 차량들이
전용 주차장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도 멀쩡한 사람이
장애인용 주차장을 이용합니다.
◀SYN▶운전자
"(아드님 때문에 발급 받으신거죠?)
그렇죠.
(선생님 이거 발급 받을 때 아드님하고 같이
타고 있어야 된다 이런 설명 못들으셨어요?) 못들었어"
장애인 자동차 표지는
본인용과 보호자용, 두가지가 있습니다.
걷기가 불편한 장애인 본인이 직접 운전하거나,
보호자용일 경우 장애인이 함께 타고 있어야
전용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보행에 문제가
없으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지만
대부분 이렇게 편법으로 전용 주차장을
이용하는 겁니다.
◀SYN▶강민수 / 지체장애 2급
"장애인 차량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장애인은
한명도 없어요. 저 외에는.."
장애인 주차장 이용 규정을 위반할때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단속을 해야 할 구청은
구청 앞마당에서 위법행위가 이뤄지지만
손을 놓고 있습니다.
◀SYN▶ 구청 직원
"(잘 걸어다니시는데..) 네. 그런 사람이
거의 다예요. 사실은 저희가 표지가 있는
사람들은 못 대게 하면 싸워요. 오히려
내 집안 단속하기가 더 어렵죠 솔직히.."
법을 만든 국회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집니다.
의원회관 앞 장애인 전용 주차장.
이곳에 주차한 국회 직원들은 대부분
걷는데 문제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SYN▶국회직원
"(여기 주차를 하려면 보호차량일 경우에는
반드시 (장애인이) 동승을 해야만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왜 여기 주차를 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죄송하긴 한데..."
한 의원 보좌관은 중고차를 살때 붙어 있던
표지를 그대로 달고 다니며 장애인
전용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SYN▶국회의원 보좌관
"등록증이...중고차다 보니까 전 차주꺼.
(그럼 본인 것이 아닌데 하고 다니시는 건가요?)
그렇죠. 중고차를 사다보니까 교환하는
과정에서 따라온 겁니다"
장애인용 차량이라는 표지만 있으면
그냥 넘어가는 잘못된
단속관행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SYN▶배융호 사무총장 / 장애인 편의시설 촉진 시민 연대
"차량에게 권한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권리를 줘야 합니다. 권리를 개인에게 주고 그
개인이 그것을 휴대하면서 자기가 어느 차량을
타던지 그 차량에 부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는 것입니다"
얌체 가짜 장애인들이 장애인 전용 주차장을
이용하면서, 장애인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조차
유명무실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장애인 전용주차공간은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들만 이용할 수가 있는 시설인데 멀쩡한 사람들이 차를 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진짜 장애인들을 울리는 이들 얌체족들은 누구인지 신은정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VCR▶
한쪽 다리가 불편한 김현경씨가
김포 공항 장애인 전용 주차장을 헤맵니다.
빈 자리가 없어 몇바퀴를 돌다
결국 일반 주차장으로 향합니다.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서 있는 차들은
대부분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나타난 운전자는
멀쩡하게 걸을 수 있습니다.
◀SYN▶운전자
"(혹시 장애인 이세요?) 할머니 기다리세요.
보호 차량이에요. (할머니가 장애인 이세요?)
무슨 상관이세요"
서울의 한 구청.
장애인 표지가 붙은 차량들이
전용 주차장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도 멀쩡한 사람이
장애인용 주차장을 이용합니다.
◀SYN▶운전자
"(아드님 때문에 발급 받으신거죠?)
그렇죠.
(선생님 이거 발급 받을 때 아드님하고 같이
타고 있어야 된다 이런 설명 못들으셨어요?) 못들었어"
장애인 자동차 표지는
본인용과 보호자용, 두가지가 있습니다.
걷기가 불편한 장애인 본인이 직접 운전하거나,
보호자용일 경우 장애인이 함께 타고 있어야
전용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보행에 문제가
없으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지만
대부분 이렇게 편법으로 전용 주차장을
이용하는 겁니다.
◀SYN▶강민수 / 지체장애 2급
"장애인 차량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장애인은
한명도 없어요. 저 외에는.."
장애인 주차장 이용 규정을 위반할때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단속을 해야 할 구청은
구청 앞마당에서 위법행위가 이뤄지지만
손을 놓고 있습니다.
◀SYN▶ 구청 직원
"(잘 걸어다니시는데..) 네. 그런 사람이
거의 다예요. 사실은 저희가 표지가 있는
사람들은 못 대게 하면 싸워요. 오히려
내 집안 단속하기가 더 어렵죠 솔직히.."
법을 만든 국회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집니다.
의원회관 앞 장애인 전용 주차장.
이곳에 주차한 국회 직원들은 대부분
걷는데 문제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SYN▶국회직원
"(여기 주차를 하려면 보호차량일 경우에는
반드시 (장애인이) 동승을 해야만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왜 여기 주차를 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죄송하긴 한데..."
한 의원 보좌관은 중고차를 살때 붙어 있던
표지를 그대로 달고 다니며 장애인
전용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SYN▶국회의원 보좌관
"등록증이...중고차다 보니까 전 차주꺼.
(그럼 본인 것이 아닌데 하고 다니시는 건가요?)
그렇죠. 중고차를 사다보니까 교환하는
과정에서 따라온 겁니다"
장애인용 차량이라는 표지만 있으면
그냥 넘어가는 잘못된
단속관행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SYN▶배융호 사무총장 / 장애인 편의시설 촉진 시민 연대
"차량에게 권한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권리를 줘야 합니다. 권리를 개인에게 주고 그
개인이 그것을 휴대하면서 자기가 어느 차량을
타던지 그 차량에 부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는 것입니다"
얌체 가짜 장애인들이 장애인 전용 주차장을
이용하면서, 장애인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조차
유명무실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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