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문호철 기자

'KBS 사태' 남은 절차는?

'KBS 사태' 남은 절차는?
입력 2008-08-08 20:30 | 수정 2008-08-08 21:55
재생목록
    ◀ANC▶

    이제 다음 수순으로 청와대가 해임을 결정하고 신임 사장을 임명하게 됩니다.

    현행법이 KBS 사장을 해임하는 절차를 두지 않아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호철 기자입니다.

    ◀VCR▶

    KBS 이사회가
    정연주 사장 해임제청안을 의결하고
    오늘 청와대에 접수함에 따라
    이제 공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손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KBS 이사회의 해임제청을 받아들여
    다음주 초 정 사장을 해임하면 그것으로
    해임절차는 모두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갈등은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현행 방송법에는
    KBS 사장에 대한 해임 규정이 없습니다.

    지난 2000년,
    여야 합의로 통합 방송법을 제정하면서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을 위해
    대통령의 면직권한을 아예 삭제했습니다.

    ◀INT▶임지봉교수 /서강대법대
    "해임권한이 없는 이사회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해임한다면 이는 법치주의에
    역행하는 것으로 보아야합니다."

    반면, 임명권은 포괄적 권한이므로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면직권이 있다고 봐야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INT▶김민호교수 /성균관대법대
    "이사회가 경영성과등의 이유로 해임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임명권자인 대통령은
    당연히 해임권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정연주 사장은
    대통령의 해임조치가 내려지더라도
    소송 등 법적대응을 하면서
    출근투쟁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KBS 노조는
    정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지만
    KBS 기자협회와 PD협회 등은
    정 사장 퇴진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정 사장을 해임하고 새 사장을 임명하면,
    KBS에 사장 2명이 존재하는
    유례없는 사태와 함께
    KBS의 내홍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호철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