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문호철 기자
문호철 기자
'KBS 사태' 남은 절차는?
'KBS 사태' 남은 절차는?
입력
2008-08-08 20:30
|
수정 2008-08-08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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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이제 다음 수순으로 청와대가 해임을 결정하고 신임 사장을 임명하게 됩니다.
현행법이 KBS 사장을 해임하는 절차를 두지 않아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호철 기자입니다.
◀VCR▶
KBS 이사회가
정연주 사장 해임제청안을 의결하고
오늘 청와대에 접수함에 따라
이제 공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손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KBS 이사회의 해임제청을 받아들여
다음주 초 정 사장을 해임하면 그것으로
해임절차는 모두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갈등은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현행 방송법에는
KBS 사장에 대한 해임 규정이 없습니다.
지난 2000년,
여야 합의로 통합 방송법을 제정하면서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을 위해
대통령의 면직권한을 아예 삭제했습니다.
◀INT▶임지봉교수 /서강대법대
"해임권한이 없는 이사회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해임한다면 이는 법치주의에
역행하는 것으로 보아야합니다."
반면, 임명권은 포괄적 권한이므로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면직권이 있다고 봐야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INT▶김민호교수 /성균관대법대
"이사회가 경영성과등의 이유로 해임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임명권자인 대통령은
당연히 해임권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정연주 사장은
대통령의 해임조치가 내려지더라도
소송 등 법적대응을 하면서
출근투쟁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KBS 노조는
정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지만
KBS 기자협회와 PD협회 등은
정 사장 퇴진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정 사장을 해임하고 새 사장을 임명하면,
KBS에 사장 2명이 존재하는
유례없는 사태와 함께
KBS의 내홍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호철입니다.
이제 다음 수순으로 청와대가 해임을 결정하고 신임 사장을 임명하게 됩니다.
현행법이 KBS 사장을 해임하는 절차를 두지 않아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호철 기자입니다.
◀VCR▶
KBS 이사회가
정연주 사장 해임제청안을 의결하고
오늘 청와대에 접수함에 따라
이제 공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손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KBS 이사회의 해임제청을 받아들여
다음주 초 정 사장을 해임하면 그것으로
해임절차는 모두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갈등은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현행 방송법에는
KBS 사장에 대한 해임 규정이 없습니다.
지난 2000년,
여야 합의로 통합 방송법을 제정하면서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을 위해
대통령의 면직권한을 아예 삭제했습니다.
◀INT▶임지봉교수 /서강대법대
"해임권한이 없는 이사회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해임한다면 이는 법치주의에
역행하는 것으로 보아야합니다."
반면, 임명권은 포괄적 권한이므로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면직권이 있다고 봐야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INT▶김민호교수 /성균관대법대
"이사회가 경영성과등의 이유로 해임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임명권자인 대통령은
당연히 해임권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정연주 사장은
대통령의 해임조치가 내려지더라도
소송 등 법적대응을 하면서
출근투쟁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KBS 노조는
정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지만
KBS 기자협회와 PD협회 등은
정 사장 퇴진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정 사장을 해임하고 새 사장을 임명하면,
KBS에 사장 2명이 존재하는
유례없는 사태와 함께
KBS의 내홍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호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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