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박영회 기자

검찰, 김옥희 씨 수사 마무리‥"단순 사기사건"

검찰, 김옥희 씨 수사 마무리‥"단순 사기사건"
입력 2008-08-14 23:31 | 수정 2008-08-15 00:14
재생목록
    ◀ANC▶

    대통령 부인의 사촌언니, 김옥희 씨 사건 수사가 마무리됐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청와대나 정치권에 실제로 로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단순 사기사건으로 결론내렸습니다.

    박영회 기자입니다.

    ◀VCR▶

    검찰은 김옥희 씨가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30억 원을 받았지만 정치권에 청탁하고
    금품을 준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까지 넉 달 간의 통화내역도
    조회했지만 김윤옥 여사는 물론 유력 인사와
    통화한 내역도 없고 청와대에 출입한 기록도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통화 사실이 확인된
    청와대 인사는 김윤옥 여사의 가정부와
    운전기사뿐이었습니다.

    하지만 20년 이상 알고지낸 두 사람과
    채무 관계로만 10여 차례 통화해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전직 공기업 임원 등
    3명에게 취직을 시켜주겠다며, 2억 원을 받은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습니다.

    대통령 인척임을 내세워 사기성 공천장사에
    나섰다는 결론이지만 실제 대한노인회의
    추천을 성사시켰다는 점이 석연치 않습니다.

    로비 능력도 없는 김씨가 30억 원을 받은 뒤,
    정작 공천될 것에 대비해 한 달 가까이나
    20억 원을 집에 보관했었다는 검찰의 설명은
    앞뒤가 맞지 않아 보입니다.

    실제 정치권 로비가 없었으면서도 김 씨가
    청와대에 항의 진정서를 보내도록 하고
    그것도 민원부서가 아닌 총무비서관실에
    보내도록 한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대선 캠프에까지 참여해 여권 사정을
    잘 알았을법한 김종원 이사장이 사촌언니란
    70대 노인의 말만 믿고, 30억 원을 건넸다는
    애초의 밑그림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검찰은 김 씨를 구속기소하는 것으로 수사를
    일단락 지었습니다.

    MBC 뉴스 박영회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