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손정은 앵커
손정은 앵커
[단신] "친일파 상속 재산 몰수는 정당"
[단신] "친일파 상속 재산 몰수는 정당"
입력
2008-08-15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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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8-08-15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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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은 조선총독부 중추원 고문이던 조중응의 후손들이 경기도 남양주 일대의 조상땅을 국가에 귀속시킨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귀속조치는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친일파 후손이 국가의 재산 환수에 불복해 낸 소송에 대한 첫 판결로, 재판부는 "조 씨가 한일합병직후 친일행위 대가로 각종 이권과 혜택을 받은 점을 고려하면 이 땅도 친일행위와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친일파 후손이 국가의 재산 환수에 불복해 낸 소송에 대한 첫 판결로, 재판부는 "조 씨가 한일합병직후 친일행위 대가로 각종 이권과 혜택을 받은 점을 고려하면 이 땅도 친일행위와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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