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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시행령 개정 공청회 무산

방송법 시행령 개정 공청회 무산
입력 2008-08-15 00:10 | 수정 2008-08-15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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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C▶

    재벌들도 종합편성 방송사를 가질 수 있도록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 공청회가 오늘 무산됐습니다.

    토론자 선정과 절차상의 문제점 때문입니다.

    배선영 기자입니다.

    ◀VCR▶

    공청회는 시작조차 못했습니다.

    13명의 토론자 가운데 시민단체 대표는
    1명뿐, 그나마 보수단체인 뉴라이트
    전국연합 관계자로 방청객들로부터
    편파 지적을 받았습니다.

    ◀SYN▶박성제 방송사노조협의회 의장
    "뉴라이트 정책연합이 언제부터 시청자단체와
    시민 단체 대표가 됐습니까?"

    ◀SYN▶김성규 과장 / 방송통신위원회
    "임의로 선정한게 아니고 (다른 단체들은)
    나와 달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 여건이
    안 돼서 못나가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고"

    토론자와 발표내용은 2주전에 고지해야 하는데
    이 규정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SYN▶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 부소장
    "저도 지금 오늘 아침에 인터넷 들어가서,
    참석하지만 오늘 아침에 알았습니다."

    재벌이 종합편성 방송을 소유할 경우
    방송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학계와 언론단체들이 지적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보완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SYN▶최상재 언론노조위원장
    "여기에 들어가 있는 주요내용들이 지상파방송을
    포함해서 언론산업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SYN▶김성규 과장
    "동의 못하겠습니다."

    공청회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자
    토론자로 나온 학계 대표 4명은
    방송현업의 이야기를 듣는 게 우선이라며
    공청회장을 퇴장했습니다.

    단 한번의 공청회로 공개적인 의견수렴을
    대신하려던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공청회의
    무산으로 향후 방송법 시행령 개정 절차의
    수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MBC 뉴스 배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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