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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징용, '멀고 먼 보상'

강제 징용, '멀고 먼 보상'
입력 2008-08-15 00:10 | 수정 2008-08-15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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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C▶

    태평양전쟁 때 강제로 끌려가 죽거나 고통을 받은 한국인들이 많아 정부가 지난해에 보상 관련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상받기는 쉽지 않다고 합니다.

    신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태평양 전쟁 때 마셜제도로 끌려가
    2년 동안 강제노역을 했던 박일봉 씨는
    1944년 폭격으로 숨졌습니다.

    하지만, 박 씨 유족들은 당시에는 물론,
    지금까지도 일한 대가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SYN▶ 박명수 / 유가족
    "그동안 근무한 거 봉급도 못 탔다는 거예요.
    (봉급도 못 받으셨어요?) 그게 억울한 거지.."

    우리 정부가 작년에 관련법을 만들어
    일본 정부 대신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이번엔 일본 정부의 확인서를 받는 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강제 징용과 못 받은 임금이 있다는 확인서를
    받아와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일본 정부는 군인으로 끌려간 경우가 아니면,
    확인해주기 어렵다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SYN▶양순임 / 유족회 회장
    "확인을 못하니까 지금 계속 일본 대사관에
    빨리 확인해 달라.."

    강제 징용 사실이 확인됐는데도
    지원금을 못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광주의 군복공장으로 끌려갔다
    한 쪽 팔까지 잃은 이중례 할머니는
    단지 국내에서 일했다는 이유로 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SYN▶ 이중례(80)
    "헛다리만 짚었구먼. 나는 해당 안 된다 하게.
    이때까지 뭐했을까 헛다리짚었어."

    국외로 강제동원된 경우에도
    법이 정한 대상이 아니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송종석 씨는 일본에 끌려갔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50년 전 진료기록을 찾기 위해
    당시 병원장 가족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부상자에게는 당시의 진료기록이나
    증명사진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SYN▶ 송종석
    "그 원장이 이준호인데 이 사람이 죽었어.
    이준호 씨 아들이 이철호야. 이철호가 나하고
    동창생이야. 이 사람을 찾아야 해."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 정부로부터 강제동원 피해자로 인정받은
    8만천여 명 가운데 상당수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보상이 계속 늦춰지다보니,
    받아주겠다며 유족에게 접근하는
    전문 브로커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는 유족 등 2천여 명이
    일본에서 못 받은 임금을 받아주겠다는 말에 속
    아, 모두 3억여 원을 사기 당했습니다.

    ◀SYN▶ 한영신 / 사기피해자
    "돌아가신 분을 빌미로 해서...이렇게 하는 게
    조금 기분 나빠요."

    나라를 되찾은 지 올해로 63년,
    강제동원 피해자의 상당수가 숨졌고,
    유족들도 하루가 다르게 쇠약해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보상 한 푼 받지 못한 그들에게
    일제강점기는 여전히 벗어나기 힘든
    어두운 그림자로 남아 있습니다.

    ◀SYN▶ 양순임 / 유족회 회장
    "이러다가 우리 살았을 때 한일 과거청산도
    못하고 죽는 게 아닌가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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