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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문국현 대표 체포영장 청구

검찰, 문국현 대표 체포영장 청구
입력 2008-08-20 20:46 | 수정 2008-08-20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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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C▶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체포동의안은 이달 말 쯤 국회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해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체포영장이 청구된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는
    공천헌금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 과정에서 구속된
    이한정 의원에게
    비례대표 2번을 주는 대가로 공천헌금
    6억 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그동안 아홉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문 대표는 "정치 탄압"이라며 모두 응하지
    않았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직접 조사가 필요한데도
    출석을 계속 거부해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밖에 없었다"며 "사법처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있는
    현역 의원에게 체포영장이 청구되면
    법원은 법무부 장관에게
    체포동의 요구서를 제출하고, 정부는 곧바로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해야 합니다.

    요청을 받은 국회의장은 처음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 뒤 72시간 내에
    표결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문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은
    오는 26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제주도 영리병원 인허가 로비 의혹과
    관련해 3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당 김재윤 의원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청구할 방침이었지만
    출석 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오는 29일에
    나오도록 소환 일정을 재조정했습니다.

    MBC 뉴스 이해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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