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김재영 기자
김재영 기자
법원, 정연주 전 KBS 사장 '해임 정시 신청' 기각
법원, 정연주 전 KBS 사장 '해임 정시 신청' 기각
입력
2008-08-20 20:46
|
수정 2008-08-20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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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정연주 전 KBS 사장이 제기한 여러 재판 가운데 서울 행정 법원이 첫 결정을 내놨습니다.
검찰은 예정대로 정 전 사장을 배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김재영 기자입니다.
◀VCR▶
정연주 전 KBS 사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KBS 이사회의 제청을 받아들여 해임을
수용한 지난 11일,
해임무효 소송과 함께 효력정지를 요청하는
신청을 냈습니다.
신청 아흐레만인 오늘, 법원은 정 전 사장의
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긴급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고
현재로선 해임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상태"라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SYN▶김정욱 공보판사
"해임 처분의 효력을 유지한 채 재판을
진행한다고 해서 정연주 전 사장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
검찰은 오늘 예정대로 KBS에 1892억 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로 정 전 사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2천2백억 원 법인세 취소 항소심에서 승소가
확실한데도 556억 원만 돌려받고 소송을 취하해
회사에 차액만큼의 손실을 입혔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정 전 사장이 연임을 위해
적자를 면하려고, 서둘러 5백억 원만 돌려받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정 전 사장측은 당시 재판부의 중재를
적법 절차를 거쳐 받아들인 경영적 판단이라며
정치적 목적에 의한 기소라고 반발했습니다.
◀SYN▶송호창 변호사
"세금을 적절하게 낸 것이 범죄 행위가 된다고 하는
성실납세죄라고 하는..."
정 전 사장의 배임 혐의는 주요 해임사유중의
하나여서 서로 연결돼있는데다
두 사안 모두 날카롭게 의견이 대립돼 치열한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재영입니다.
정연주 전 KBS 사장이 제기한 여러 재판 가운데 서울 행정 법원이 첫 결정을 내놨습니다.
검찰은 예정대로 정 전 사장을 배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김재영 기자입니다.
◀VCR▶
정연주 전 KBS 사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KBS 이사회의 제청을 받아들여 해임을
수용한 지난 11일,
해임무효 소송과 함께 효력정지를 요청하는
신청을 냈습니다.
신청 아흐레만인 오늘, 법원은 정 전 사장의
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긴급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고
현재로선 해임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상태"라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SYN▶김정욱 공보판사
"해임 처분의 효력을 유지한 채 재판을
진행한다고 해서 정연주 전 사장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
검찰은 오늘 예정대로 KBS에 1892억 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로 정 전 사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2천2백억 원 법인세 취소 항소심에서 승소가
확실한데도 556억 원만 돌려받고 소송을 취하해
회사에 차액만큼의 손실을 입혔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정 전 사장이 연임을 위해
적자를 면하려고, 서둘러 5백억 원만 돌려받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정 전 사장측은 당시 재판부의 중재를
적법 절차를 거쳐 받아들인 경영적 판단이라며
정치적 목적에 의한 기소라고 반발했습니다.
◀SYN▶송호창 변호사
"세금을 적절하게 낸 것이 범죄 행위가 된다고 하는
성실납세죄라고 하는..."
정 전 사장의 배임 혐의는 주요 해임사유중의
하나여서 서로 연결돼있는데다
두 사안 모두 날카롭게 의견이 대립돼 치열한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재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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